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일자 2004.05.15 , 회계제도과-732] 질의내용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여부 및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