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2.02.01 , 회제41301-155] 질의내용
당사는 00사가 준공한 00공사의 연대보증사로 00사가 준공후 발주처에 주공정으로 하자책임기한을 5년으로하여 건설공제조합보증서로 제출하였으나 하자책임기한 중 부도가 발생하여 당사로 하자책임이 이관된 경우임 또한 발주처의 요구대로 계약서에 주공정으로 하자기간을 명기하고 주공정대로 하자기한을 정해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도 해당됨 00사가 계약시 발주처요구대로 계약서에 하자책임기한을 주공정 5년으로 명기하고 준공후 하자보증서를 주공정 5년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모든 공정의 하자책임기한은 5년으로 보는 것인지
일반건축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명시된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로 규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계약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문서으 해석은 당사자간에 계약관련문서 및 제반상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규정의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로 볼 수 있을지는 당해 계약목적물으 특성 및 하자책임으 분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