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용역의 수의계약가능여부 [회신일자 2002.02.22 , 회제41301-228] 질의내용
전산, 통신장비유지보수용역에 대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4호바목을 근거로 물품제조자 또는 공급자와 수의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물품의 구매공급시에 적용되는 동시행령 제26조제1항4호바목의 수의계약사유를 적용해도 되는지
당해물품을 제조공급한자의 개념이 제조자와 공급자가 1인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자고자 하는 계약에서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경우 당해물품을 제조, 공급하는 자가 반드시 1인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