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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범위 [회신일자 2003.03.06 , 회제41301-257]2020-12-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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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범위

[회신일자  2003.03.06 ,  회제41301-257]

질의내용


계약성질이 다른 공사설계도서 제작과 공사감리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1건으로 계약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

계약자가 이미 납품완료한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현재 이행중인 감리용역에 대하여만 계약보증금만 귀속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1건으로 계약한 후 계약 일부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결국 본래의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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