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상계관련 [회신일자 2003.01.16 , 회제41301-49] 질의내용
공사기성금과 계약보증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제4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