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급 직접지급 관련 [회신일자 2003.09.09 , 회제41301-1002] 질의내용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가 제출된 하도급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부도로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공사비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부분을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임의적인 계약관계등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