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하도급계약관련 [회신일자 2002.04.30 , 회제41301-58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변경한 자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용역계약(엔지니어링법)에 대한 관련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용역계약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변경한 자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용역계약에서의 하도급관계에 관한 귀질의 경우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용역관련 법령 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