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2.02.09 , 회제41301-176] 질의내용
본 시설공사는 경쟁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써 입찰조건은 공동도급이 가능한 내역입찰로 입찰 후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되었으며 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인 하도급관리계회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국계령에 의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특정 제한사항은 없었으나 낙찰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철근콘크리트)가 해당사의 사정으로 포기하여 당사가 시공사 및 전면책임감리의 승인을 얻어 발주부서에 하도급통지를 하였으나 발주부서에서 최초의 적격심사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하도급통지가 반려된바,
위 입찰조건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신고한 하도급업체로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격심사기준에는 없었으나 당연히 최초의 하도급업체보다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같거나 높아야 발주부서에서는 하도급자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함.
다만, 적격심사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게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당초 하도급업자 선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업체선정시에도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