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 집행기준관련 [회신일자 2002.02.01 , 회제41301-149] 질의내용
당초 입찰시 토공 및 철콘 전문업체인 N사가 부대입찰로 결정되어 00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본 공사를 시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00지하차도가 삭제되고 추가로 00지하차도가 신설된 상태임
당사에서 당초 00지하차도가 삭제된 관계로 부대입찰사인 N사와 상관없이 새로이 신설된 00지하차도 공사를 타전문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만일 당초 부대입찰사인 N사에 시행하게 할 경우 새로이 신설된 00지하차도는 공종별 공사내용 및 금액이 기존 00지하차도와는 상이하므로 당초 부대입찰시 하도급율과 상관없이 재 견적을 받아 하도급 시행하여도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부대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재정경제부고시 "부대입찰집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 사항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의 이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동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 조건대로 부대입찰내역서를 변경하여야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