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권양도 관련 [회신일자 2003.11.04 , 회계제도과-133] 질의내용
예산(10%)과 국고채무부담부분(90%)으로 발주되어 당년도 준공예정인 공사로서, 국고채무부담부분은 발주기관의 대가지급이 당해 연도내 불가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등을 자비로 충당하였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 등의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당해공사의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채권양도의 인정범위(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 상충 갑설 : 원도급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재료비 등을 원도급자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원도급자의 채권을 하도급자 등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을설 : 갑설의 경우뿐만 아니라, 원도급자가 원활한 자금수급을 통하여 기한내에 차질없이 공사의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원도급자가 지정하는 제3자(금융기관등)에게 채권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이행을 위하여 부득이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민법 제44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양도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목적물이 공공재인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승인케 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채권을 양도코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의 당해 공사이행상황 및 당해계약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