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시행 2019.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7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44-202-74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86억 81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부칙 <제2018-87호, 2018. 12. 3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