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시행 2020.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6호, 2019. 12.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