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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시행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일부개정.]2020-12-29 11:58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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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시행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 2015. 10. 2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9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5-15, 2015. 10. 23.>

1(시행일)이 고시는 201510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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