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시행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9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5호, 2015. 10. 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