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시행 2016. 1.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6호, 2015. 12. 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Ⅱ. 유효 기한 이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5-16호, 2015. 12. 30.>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