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시행 2020. 5.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3호, 2020. 5. 2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044-200-4628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다음 각 목의 등급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3호, 2020. 5. 20.>
이 고시는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