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2.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7호, 2020. 12. 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5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제3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산정기준 "기본산정기준"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가중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 따라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이란 1차·2차 조정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하도급대금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의 "하도급대금"이란 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6. 위반금액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의 위반금액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 나.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를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장비 또는 역무를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물품·장비 및 역무를 매입하거나 사용한 금액 다.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가 부당하게 거부·지연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라.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이 부당하게 반품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마. 법 제11조(감액금지)에 따른 감액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액한 하도급대금 (2) 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의 금액 바.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결제 청구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사.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요구한 경제적 이익의 가액 아.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를 위반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되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의 금액 자.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환수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의 금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 7. 조사가 개시된 날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조사가 개시된 날"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22조 제1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 그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8.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미지급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발송한 공문을 피조사인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 9. 벌점, 누산점수 벌점, 누산점수는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 심의일 심의일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0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 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자율준수노력, 외부 법률자문 등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저해정도, 수급사업자의 피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다만,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법 위반행위로 인해 당초에 발생한 불법적 이익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불법적 이익은 법 위반금액을 의미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2. 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3년 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1)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과거 3년 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의한 조정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1)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 70개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중비율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동시에 심의대상이 된 법 위반행위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된 경우로서 Ⅳ.1.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 단, 위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행위의 실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까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단, (가) 및 (나)와 관련하여 피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효과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포함하여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부분 제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나)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상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위반사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7호, 2020. 12. 1.> ①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Ⅳ.1.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16년 7월 25일 이후의 위반행위로서 시행일 이후에 심의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 서식
[별표0]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