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이행시 유의사항
행정안전부 회계통첩-(회계계약제도과-244, 2008. 3. 31)
◇ 중국·인도 등 이머징 시장의 수요증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최근 일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지방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 각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방건설업체의 시공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과정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이 급등한 자재품목 원가계산의 인상된 가격 반영 ○ 최근 가격이 많이 상승된 철근·레미콘·아스콘·골재 등이 포함된 자재나 물품을 자치단체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상된 가격으로 원가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2. 가격이 급등한 자재품목이 포함된 공사는 자재만 별도 분리하여 자치단체가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 ○ 철근·레미콘·아스콘·모래 등이 포함된 공사 발주시에도 자재는 별도 분리발주하여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 3. 이미 사급자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관급으로 신속히 변경계약 ○ 가격이 급등한 자재품목이 사급자재로 공사에 포함되어 계약된 경우라도 자재를 아직 구매하지 않은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신속히 전환하여 변경계약 체결
|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 | | | 제24조 ④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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