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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유의사항 (회계계약제도과-547, 2008. 4. 16)2020-12-24 16:47
카테고리회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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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유의사항


행정안전부 회계통첩-(회계계약제도과-547,  2008. 4. 16)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244(‘08.3.31)호와 관련입니다

위호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중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로 전환하여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계약상대자와의 사급자재 계약금액(계약단가× 관급전환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①-②)을 기성대가 지급시 공제한다.

관급자재 전환시 소요금액 : 관급자재비 + 조달수수료 + 제경비

사급자재 계약금액 : 관급전환대상 (사급계약단가 × 관급전환 수량) + 제경비

다만, 해당 공사의 입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급자재의 관급자재 전환일 까지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 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의 자재가격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단품슬라이딩이라 함)이 시행되기 이전의 관급자재 전환분에 대하여는 동제도(단품슬라이딩)를 적용하되 그 조정금액은 동제도(단품슬라이딩) 시행일 이후 대가 지급시 정산 지급한다.

추후 단품슬라이딩 관련 예규 개정·시행 예정(5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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