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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 2020. 7. 6.] [조달청훈령 제1928호, 2020. 7. 6., 일부개정.]2020-12-28 15:30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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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별표.zip (305.8KB)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 2020. 7. 6.] [조달청훈령 제1928, 2020. 7. 6.,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사업기획과), 070-4056-7411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입찰 및 공사에 적용한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4 2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대행 요청한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85, 86조에 따른 설계·시공 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 중 조달청에서 설계적격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3.국가계약법 시행령103조 및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이라 한다) 중 조달청에서 기술제안서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52조 제2,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1조 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5. 삭제

6.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7. 기타 건설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다른 조달청 훈령"이 보충적으로 적용 된다.

4(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2. "입찰안내서 심의"국가계약법 시행령7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 설계기준과 기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적격 심의"국가계약법 시행령85조제5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제안서 심의"국가계약법 시행령103조제4항 및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를 심의·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실시설계서 심의"란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거나, 대안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설계평가회"란 제3호의 설계적격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하여 설계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제안서평가회"란 제4호의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하여 기술제안서 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란 제3, 4호 및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서 심의를 위하여 건축, 토목 등 해당 전문분야 위원으로 구성되어 비상근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설계심의 소위원회"란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건별로 전문분야별 위원을 위촉하여 제3, 4호 및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0. "설계심의위원"이란 제3, 4호 및 제5호 사항을 심의·평가하는 위원을 말한다.

11.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란 설계심의 분과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2. "설계검토서"란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입찰서의 도서작성 제한사항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 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

13. "기술제안검토서"란 기술제안입찰서의 기술제안 범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 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

14. "자문 또는 심의·심사주관 부서"(이하 "심의주관 부서"라 한다)란 업무별 내용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해당과를 말한다.

15.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16. "조달청이 수탁·관리하는 공사"란 조달청과 수요기관 간의 맞춤형서비스 약정에 의하여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17.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설계공모"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장 기술자문위원회 임무 및 구성

 

5(위원회 임무)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및 용역이행 성과물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자문

2.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3.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심의

4. 대안입찰에서 대안설계적격여부 심의,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평가

5.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부의하는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

6. 설계공모 심사

7.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심의·평가

8.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실시설계서 적격여부 심의

9. 삭제

10.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11.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정성 심의

1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적정성 심의

1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부의하는 사항 심의

6(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심의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심의주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한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기술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되 제12조 제1항의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설업무심의회(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간사는 5급 이상 공무원, 서기는 6·7급 공무원 중 심의주관 부서의 장이 각각 지명한다.

⑦「건설기술진흥법8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형법129(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알선수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조제3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장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5조제7호 내지 제8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장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삭제

7(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6급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의 임직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4.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당해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9.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10. 기타 수요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8(위원의 등록 등)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자문위원을 모집하며, 모집방법은 제7조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개별적 또는 관계기관 장(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추천으로 [별지 1]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다.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자문위원을 확정한 후 이를 감사담당관실로 통보하고 조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위원 모집 및 등록 시 대상 분야 및 분야별 위원수를 정하여 모집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분야의 위원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 분야를 통합할 수 있다.

9(위원의 선정)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심의 등을 받고자 하는 심의주관 부서의 장은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문(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자문(심의)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1. 5조제1호의 기술자문 : 14인 이내

2. 5조제2호의 입찰안내서 심의 : 20인 이내

3. 5조제5호의 설계변경 적정성 : 10인 이내

4. 5조제6호의 설계공모 심사는 제1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5. 5조제10호의 용역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7인 이내

6. 5조제12호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적정성 심의 : 7인 이내

1항 각 호의 위원 선정 시 자문 또는 심의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문분야별 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자문위원 선정 시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3장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등

 

10(회의소집 및 개최) 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위촉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회의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참석하지 아니한 분야를 자문(심의)할 수 있는 유사분야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해당 유형 : 위원의 배우자또는 위원의 ‘4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심의대상 공사의 설계용역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설계용역에 하도급으로 참여 또는 참여하기로 약속한 경우와 시공분야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였거나, 시공분야에 하도급으로 참여 또는 참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해당유형 : 위원의 배우자또는 위원의 ‘4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심사 대상 업체에 근무 중인 경우 또는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사외이사인 경우 등)

6. 직전 심의에 대한 제55조의 사후평가 결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

심의대상자는 선정된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섭외를 하기 전에 섭외를 받는 위원 스스로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제척규정, 심의대상자 현황(입찰참가자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현황 포함) 등을 섭외대상 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여야 한다.

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 및 심의대상자로부터 [별지 2] [별지 3]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하는 심의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 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되거나, 위촉된 심의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할 인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원에 해당하는 분야를 심의 할 유사분야의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2(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시설업무심의회(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별표 3]을 위반한 경우

10. 55조 규정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

11. 6조에 따른 연임결정 시 위원교섭에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심의참여 불성실의 사유 등으로 시설업무심의회(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장은 평가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심사 참여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업무심의회(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업무를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정지할 수 있다.

13(의결) 위원회에서 제5조제1, 2, 5, 9, 10, 11호 및 제12호의 자문 또는 심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검토방안("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14(입찰안내서 심의) 입찰안내서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2.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3.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

4. 지장물·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의 적정성

5.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6.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7.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과 이에 관한 발주자 지원사항

1항제6호의 감점기준은 이 규정 제3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조제2호의 "조건부채택"으로 심의의결 한 경우에는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완사항의 반영 여부를 검토 및 조치하여 심의위원 확인 후 계약요청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당해 사업의 특성과 설계기준 등을 감안하여 제1항 각 호의 입찰안내서 심의를 생략하고, 5조제1호에 의한 기술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5(건축 설계공모 심사 등) 건축 설계공모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의 모집·등록, 선정, 제척·기피·회피와 건축 설계공모 심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우선적용한다.

16(결과조치) 자문 또는 심의(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회의 완료 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수요기관에 반환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는 입상작을 제외하고는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기술자문 또는 심사결과 지적사항은 수요기관에 우선 송부하여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당초 설계도서 등과 비교·검토하게 할 수 있다.

4장 일괄입찰 등의 설계적격 심의

 

1절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17(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조 제3, 4, 7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0인 이상 70인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 1]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추가하여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조달청 분과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분과위원은 소속공무원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시설사업기획과장으로 한다. 다만, 시설사업기획과장이 분과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과위원을 선정하여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간사는 심의주관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된다.

분과위원은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별표 3]을 따라야 한다.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기피 및 제척, 해촉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18(분과위원 선정 등) 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제17조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받고,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분과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분과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퇴직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연구기관에 소속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장의 추천

2.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

선정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감사담당관, 심의주관부서의 장 및 외부전문가 2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 분과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분과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9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특수분야 분과위원 추가 위촉의 경우 위원 임기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 선정 시까지로 한다.

2절 설계심의 소위원회

 

19(설계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5조 제3호 및 제4호의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제17조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설계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4]에 따라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설계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소위원장이 설계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평가 할 수 있다.

3. 전문분야별 위원은 2인 이상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특성과 평가배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4. 심의위원은 임기 중 설계심의 참여 횟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고, 특정 소속기관·학교 및 특정 지역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할 수 있다.

5. 소위원장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되, 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6.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 선정 기한을 조정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의일 10일 이전에 선정할 수 있다.

7.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소위원회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별표 1]의 전문분야가 아닌 특수분야에 대한 심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 확보 등의 사유로 특수분야 심의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8조의 분과위원 선정절차를 거쳐 제17조 제2항의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내에서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20(심의위원의 임무) 심의위원은 설계적격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2.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

3. 입찰자가 작성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4. 입찰자의 서면 질의·답변 및 발주기관 설계검토서에 대한 심의위원 검토사항을 토대로 입찰자와 질의 및 토론

5. 입찰자의 질의·답변 및 토론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6.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지적사항) 제출

7. 발주기관 설계검토서, 입찰자의 질의·답변 및 토론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한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8. 기타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항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분야의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2.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3.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4. 설계평가회(심의위원 및 입찰자 상호간 질의·답변 및 토론)

5.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6. 기타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21(소위원회 기술검토 보고 등) 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5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별지 6]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 보고

2. 5조 제3호의 실시설계서 심의 시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과 심의 시 지적내용, 관급자재 선정결과 반영내용 등을 [별지 6]에 따라 작성하여 실시설계심의회에 보고

3. 5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기술검토서 및 질문항목(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 [별지 16][별지 17]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다만, 기술검토서는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고한 설계검토서 및 입찰자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설계평가회 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4. 5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입찰자는 경쟁 상대입찰자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설계평가회 2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별지 18] [별지 19] 서식)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5조 제3, 4, 7, 8호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특수분야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2(공개설명회) 소위원장은 제53호 및 4호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평가회 20일전까지 수요기관과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설명할 수 있다.

1. 설계심의 추진일정

2. 심의위원 선정결과 공개

3. 설계도서 등 심의자료 배부방법

4. 심의위원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서 제출방법

5. 입찰자 상호간 질문항목 및 답변서, 기술검토서 제출방법

6. 기술검토회, 설계평가회 등 기타 설계심의에 필요한 사항

23(공동 설계설명회 및 기술검토회)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 또는 설계평가회 이전에 입찰자가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 설계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검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평가회 당일 기술검토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설계평가회 운영방법 및 절차 확정

2. 분야별 질문사항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확정

3. 입찰자의 답변순서·시간 등에 관한 내용

4. 입찰자의 설계설명 순서·시간 등에 관한 내용

5.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의 적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검증

기술검토회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일부 전문분야에서 참석한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입찰안내서 등에서 미리 정하지 않았으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술검토회에서 의제로 채택하여 세부 평가방법 정하여야 한다.

기술검토회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설계내용 설명 등) 소위원장은 제5조 제3호 및 제4호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이를 위반한 입찰자에 대한 감점방법과 기준을 사전에 입찰안내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일로부터 설계평가회가 끝날 때까지 소속직원이 설계심의 분과위원을 접촉하는 행위(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23조제1항에 따른 공동 설계설명회와 별도로 심의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소위원장은 공동 설계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에게 현장을 답사·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제14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선형이나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공동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일부 전문분야의 기술검토회에서 입찰자에게 설계설명을 재요구 할 경우 설계평가회 전일까지 해당 전문분야의 설계설명회를 추가 개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술검토회는 추가 설계설명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 설명회 참석자 명부 및 참석자 전원의 서명

3. 입찰자가 추가 설명한 내용 중 서면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설명회와 관련하여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5(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자로부터 [별지 4] [별지 5]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6(설계평가회 운영) 소위원장은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평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설계평가회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2/3이상과 입찰자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기술검토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소위원장은 투명·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및 입찰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 질의·답변 및 입찰자 상호간 질의·답변 등은 제23조의 기술검토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소위원장은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제3항의 질의·답변 종료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의위원 상호간 설계평가 토론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위원장은 입찰자의 설계설명 또는 답변내용이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경우 입찰자에게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설계평가회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일괄입찰의 기본설계 심의의결) 5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30조 제1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30조 제2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제30조에 따른 최종 설계평가 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국가계약법시행령85조의2 1항 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설계적합 최저가격 방식으로 적용한 공사는 75)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국가계약법시행령85조의2 1항 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설계적합 최저가격 방식으로 적용한 공사는 75)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소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28(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심의의결) 5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서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9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1. 심의위원은 기본설계심의를 수행한 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소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2/3 이상과 실시설계적격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일부 전문분야에서 참석한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실시설계 심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7일 전까지 도서를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1. 26조의 설계평가회 과정에서 각 심의위원이 지적하고 실시설계적격자가 추가 또는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

2.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 받은 사항

3. 실시설계적격자가 기본설계서에서 제안한 사항

4.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실시설계 세부지침 내용

5.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 관급자재 선정 심의회에서 결정한 관급자재의 실시설계 적용에 대한 사항

6. 기타 당해공사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위원회는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면 제27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후 실시설계서를 보완하는 조건부 설계적격으로 소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동 보완에 관한 내용을 명백히 정한 후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서 작성 중 수요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실시설계서를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조달청 시설총괄과)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심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⑤「국가계약법시행령8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시공(fast-track)분이 포함된 일괄입찰의 설계적격 심의는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한 우선시공분의 실시설계서를 기본설계심의 시 함께 심의하여 설계적격 여부를 의결하고,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내용을 보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29(대안입찰서 심의의결) 5조제4호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서의 심의의결은제30조 제1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30조 제2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설계적격또는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 공종별로대안채택또는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79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 공종별로 대안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국가계약법시행령85조의2 2항 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격 방식을 적용한 공사는 75)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국가계약법시행령85조의2 21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격 방식을 적용한 공사는 75)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국가계약법시행령79조제1항 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국가계약법시행령79조제1항 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0(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5조 제3호 및 제4호의 심의사항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85조의2 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또는 동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가목 내지 바목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은 평가항목 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입찰자별 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가목의 등급, 배점, 가중치, 등급별 환산점수를 반영하여 심의위원의 세부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구하고, 세부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구한다. 등급별 환산점수는 [별표5]와 같다. 등급별 환산점수는 사업 특성에 따라 입찰안내서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나목의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 배점한도, 2순위자 이하에 순차적으로 배점의 5~10% 범위로 차등하여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동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를 구한다.

. 다목의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자 이하에 순차적으로 5~10% 범위로 차등하여 심의위원별 2단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등급점수는 설계적격(부적격)’ 판단 및 설계보상비 지급기준점수로 활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별 등급점수를 구하고,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등급점수를 합산후,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등급점수를 산정한다.

.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는 전문분야별 등급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제32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국가계약법 시행령85조의2 1항 제1호 또는 동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과 채점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입찰안내서에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목과 ""목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절대평가 한다.

.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율을 정하여 배점가능 범위 내에서 절대 평가한다. 다만, 최저점수율은 제27조 또는 제29조 부적격 기준점수의 총점에 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1호 라목 및 제2호에 따라 부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점수를 산정한다.

4.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는 제1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에는 다음 ""목 또는 ""목의 방법 중 택일하여 산정하고, 2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에는 다음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3호의 전문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제32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호의 전문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여 총점의 5~10% 범위로 차등하고 제32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 차등 전 점수가 총점 차등 후 점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총점 차등 전 점수를 적용한다.

5. 심의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을 기준으로 [별지 8]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10]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7. 28조에 따른 실시설계 적격심의 시 채점방법은 제2호를 준용하되, 심의위원은 [별지 12]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31(심의결과 공개 등)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기술검토서 및 평가사유서, 세부감점내용 등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통보한다.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자는 소위원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징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 신청한 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토록 할 수 있다.

32(감점기준 등)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13][별지 13-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서에 제시하거나 입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13]에 따른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을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13-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 처리하며, 이 경우 제2항과 별도로 제한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

1. 2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2.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3.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4.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내용

심의위원은 입찰자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되는 즉시 소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심의주관 부서는 제항 등의 신고 또는 비리감점사항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기술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관련으로 감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심의 종료 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에게 감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장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 심의

 

33(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5조 제7호 및 제8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위원선정 및 개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본다.

34(기술제안의 범위)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범위(공간, 실 면적, 배치, 외피, 구조체, 마감자재, 설비 등 공종별 기술제안 가능 범위)는 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기술제안입찰의 설계서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때에는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장설명 시 배포하는 설계서 또는 입찰안내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설계성능·장비 및 자재와 비교하여 동등이상인 내용으로 기술제안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반조건과 심의위원이 평가해야할 평가기준 및 지침을 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를 100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35(심의위원의 임무) 심의위원은 기술제안서 적격심의 및 기술제안서 점수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술제안심의 관련 자료(기술제안서 및 설계도서 등)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2.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제안검토서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

3. 입찰자가 작성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4. 입찰자의 서면 질의·답변 및 발주기관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심의위원 검토사항을 토대로 입찰자와 질의 및 토론

5. 입찰자의 질의·답변 및 토론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6. 당해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지적사항) 제출

7. 발주기관 기술제안검토서, 입찰자의 질의·답변 및 토론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한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8. 기타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항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분야의 기술제안서 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하여 검증된 기술제안검토서

2.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3. 기술제안서 평가회(심의위원 또는 입찰자 상호간 질의·답변 및 토론)

4.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

5. 기타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6.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36(소위원회 기술검토 보고 등) 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5조 제7호 및 제8호에 대하여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과 기본설계서(또는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술제안 허용 범위에 대한 위반여부를 [별지 6]의 설계검토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제안 검토서를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 보고

2. 5조 제8호의 적격여부 심의 시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내용과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의결내용 및 기술제안서 심의 시 지적내용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별지 6]에 따라 작성하여 실시설계심의회에 보고

3. 5조 제7호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기술제안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기술검토서 및 질문항목(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 [별지 22]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다만, 기술검토서는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고한 기술제안검토서 및 입찰자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기술제안서 평가회 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4. 5조 제7호에 대하여 입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기술제안 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을 [별지 23]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 제출하고, 소위원회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별지 24]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제안서 평가회 2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5조 제7호 및 제8호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특수분야의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7(공개설명회) 공개설명회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설계는 기술제안서로 본다.

38(공동 설계설명회 및 기술검토회) 공동 설계설명회 및 기술검토회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설계는 기술제안서로 본다.

39(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설명) 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설명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설계는 기술제안서로 본다.

40(청렴서약서 제출) 청렴서약서 제출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본다.

41(기술제안서 평가회 운영) 기술제안서 평가회의 운영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23조는 제38조로,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설계는 기술제안서로 본다.

42(기술제안서의 채점방법 등) 5조 제7호 및 제8호의 심의사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설계점수 채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102조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또는 동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 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가목 내지 바목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은 평가항목 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입찰자별 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가목의 등급, 배점, 가중치, 등급별 환산점수를 반영하여 심의위원의 세부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구하고, 세부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구한다. 등급별 환산점수는 [별표5]와 같다. 다만, 등급별 환산점수는 사업 특성에 따라 입찰안내서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나목의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 배점한도, 2순위자 이하에 순차적으로 배점의 5~10% 범위로 차등하여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동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를 구한다.

. 다목의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자 이하에 순차적으로 5~10% 범위로 차등하여 심의위원별 2단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등급점수는 설계적격(부적격)’ 판단 및 설계보상비 지급기준점수로 활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별 등급점수를 구하고,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등급점수를 합산후,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등급점수를 산정한다.

.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는 전문분야별 등급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제32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국가계약법 시행령102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과 채점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입찰안내서에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목과 ""목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절대평가 한다.

.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율을 정하여 배점가능 범위 내에서 절대 평가한다. 다만, 최저점수율은 제44조 부적격 기준점수의 총점에 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1호 라목 및 제2호에 따라 부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점수를 산정한다.

4.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는 제1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에는 다음 ""목 또는 ""목의 방법 중 택일하여 산정하고, 2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에는 다음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3호의 전문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제43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호의 전문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여 총점의 5~10% 범위로 차등하고 제43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 차등 전 점수가 총점 차등 후 점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총점 차등 전 점수를 적용한다.

5. 심의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을 기준으로 [별지 20]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21]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7. 45조에 따른 실시설계 적격심의 시 채점방법은 제2호를 준용하되, 심의위원은 [별지 12]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42조의2 (심의결과 공개 등) 심의결과 공개 등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본다.

43(감점기준 등) 감점기준 등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은 [별지 27],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별지 28]를 적용한다.

입찰자의 행위가 제3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13-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 처리하며, 이 경우 제1항과 별도로 제한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

44(기술제안입찰서 심의의결) 5조 제7호의 기술제안입찰서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는 제5조 제7호로, 30조는 제42조로,국가계약법시행령85조의2 1항 제1호는 동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102조 제2항 제1호로 본다.

1. 삭제

2. 삭제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제34조에서 정한 기술제안 범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별지 6]에 따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제2항의 검토서에 대한 적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여 심의의결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검토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45(실시설계서 심의의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제5조 제8호의 실시설계서 설계적격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는 제5조 제8호로, 기본설계 심의는 기술제안서 심의로,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본다.

우선시공분이 포함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우선시공분의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심의는 기술제안서 심의로, 설계는 기술제안서로 본다.

46(기타사항)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장 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찰안내서 등에 따로 정할 수 있다.

6장 건축디자인 심의 삭제

 

47 삭제

48 삭제

49 삭제

50 삭제

51 삭제

52 삭제

7장 기타 운영사항

 

53(자문위원 수당 및 여비 등) 이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설계심사 및 심의 등의 업무에 참가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술자문 등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연구기관이나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3, 4, 7, 8호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설계심의 분과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5조 제2, 3, 4, 6, 7, 8호 등의 건설기술관련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자문위원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상의 특급기술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사업별로 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조 제3, 4호 및 제7, 8호 심의의 경우 설계평가회 및 기술제안서평가회에 참석하여 심의 및 평가를 하지 아니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4(회의록 등) 위원회 간사는 [별지 14]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 날인을 받아공공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별지 서식에 따른 설계검토서, 기술검토서, 질의·답변서, 채점표, 평가사유서 등을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55(심의에 대한 사후평가)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설계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또는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경우 심의위원(또는 심사위원)의 공정성·객관성·성실성·만족도 등에 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만족도는 사후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또는 심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조사할 수 있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1조제1항 제6호 및 제12조 제10호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에서 제척 또는 해촉할 수 있고, 심의위원(또는 심사위원)이 심의(또는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2조 제10호에 따른 해촉은 사후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일지라도 시설업무심의회(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56(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자문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7(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7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928, 2020. 7.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1]건설공사 전문분야 분류(예시)

[별표2]삭제

[별표3]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

[별표4]사업비별 심사위원 선정 구성기준

[별표5]등급별 환산점수

[별지1]기술자문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지2]제척 및 기피 심의위원 확인서

[별지31]자문·연구·용역 등 수행 현황

[별지3]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별지4]청렴서약서 (위원용)

[별지5]청렴서약서 (입찰자용)

[별지6]설계검토서 작성기준(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용)

[별지7]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시)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용)

[별지8]심의위원별 평가점수표(예시)

[별지9]설계평가 점수 결과 집계표(예시)

[별지10]설계 평가사유서(예시)(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용)

[별지11]삭제

[별지12]채점표(예시)

[별지13]입찰서(기본설계) 감점기준

[별지132]심의관련 비리 감점기준

[별지14]회의록

[별지15]기술자문위원 접촉신고서

[별지16]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예시)

[별지17]공통질문서

[별지18]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별지19]질문사항 답변서

[별지20]기술제안서 항목별 평가표

[별지21]기술제안서 항목별 설계평가 사유서

[별지22]기술제안서 심의평가 관련 기술검토서

[별지23]기술제안서 심의평가 관련 질문서

[별지24]심의위원 및 입찰자 상호간 질의사항 답변서

[별지25]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 평가기준 (예시)

[별지26]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 평가기준 (예시)

[별지27]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감점기준

[별지28]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감점기준

[별지29]삭제

[별지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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