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0. 10. 15.] [조달청지침 제7701호, 2020. 9. 29., 일부개정.] 조달청(건설용역과), 042-724-758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필요시 제출) 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④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⑦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5조(재심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701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이 세부기준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1]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2]신인도 평가기준 [별지1]적격심사신청서 [별지2]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3]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