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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시행 2020. 7. 1.] [조달청지침 제4984호, 2020. 6. 22., 일부개정.]2020-12-28 15:26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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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별표.zip (78.8KB)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시행 2020. 7. 1.] [조달청지침 제4984, 2020. 6. 22., 일부개정.]

 

조달청(건설용역과), 070-4056-7579

 

1(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의 임직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직렬 2급 이상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 및 직무 경력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4.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직렬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및 직무 경력자

5. <삭 제>

6. <삭 제>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건설사업관리, 설계 등) 및 전문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인력풀제로 운영한다.

3(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2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위원장은 평가 시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위원들의 호선에 따라 선출한다.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 및 전문기술 분야별로 선정하며 평가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7

2.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9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수요기관이 해당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평가위원 수에서 1명은 제외하여 선정한다.

4(평가위원의 등록) 평가주관부서장은 제2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1.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장이 추천한 자

2. 평가위원 명부에 등록된 평가위원 중 평가의견서 내용이 충실한 자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 중 등록신청서, 경력, 논문 등이 우수한 자

평가주관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식 3]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 후보자를 정한다.

5(평가위원의 명부작성 및 선정) 평가주관부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평가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신기술서비스국장과 신기술서비스국 각 과()장으로 구성된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서식 4]에 따라 분야별 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예비 평가위원(순위포함)을 결정하며, 그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 : 200명 이내

2. 예비 평가위원 : 50명 이내

평가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분야별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평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한다.

평가위원의 선정방법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6(평가위원의 임기) 평가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평가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길 때에는 예비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예비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평가주관부서장은 평가참여, 평가의 성실성 등이 우수한 평가위원을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 명부 작성 시 재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위원의 임기는 예비평가위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6조의2(평가위원의 관리) 평가주관부서장은 평가위원회 종료 후 평가위원의 성실성, 공정성 등을 [별표4]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실적을 평가위원 선정(재위촉) 시 활용할 수 있다.

7(평가위원의 제척·회피)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평가 대상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되는 등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평가주관부서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2항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평가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평가주관부서장은 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평가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8(평가위원회 진행)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주관부서장은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용역개요·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기술제안서 등은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1. 규모(용역금액) 20억 이상

2.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경우

3. 용역의 특성 등으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평가일 전일 평가위원에게 기술제안서 등 요약내용을 전자메일(또는 웹하드)로 송부할 수 있으며, 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술제안서 등을 평가위원에게 미리 배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평가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는 배포하여야 한다.

평가주관부서장은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서식1]와 제2조의 평가위원으로서 자격을 확인하는 평가위원 선정 동의 및 자격유지 확인서[서식2]를 제출받아야 한다.

9(기술제안서 등의 발표) 평가주관부서장은 기술제안서 등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등의 제출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따라 정한다.

기술제안서 등은 책임기술인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명 이내에서 보조기술인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석자를 10명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석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발표시간 및 방법은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15분 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동영상 금지)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에게 인쇄물을 배포하게 할 수 있다.

발표자료는 제출된 기술제안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게 할 수 있다.

10(평가점수 산정) 평가방식은 조달청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해당 입찰공고서에 따른다.

[별표 1], [별표 2]의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 최저점수가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1명의 평가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산정 결과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종 평가점수는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에서 제13조에 따른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는 용역은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11(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점수 공개)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평가수당 지급)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가산금 포함)은 수요기관에서 지급한다.

평가주관부서장은 [별표5]에 따라 평가수당을 산정하여 평가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주관부서장은 [별표5]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의 난이도, 사업금액, 평가대상자 수 및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술제안서 등의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8조제1항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평가가 연기되거나, 7조에 해당되어 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 5만원과 [별표5]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13(감점기준 등) 평가주관부서장은 평가위원이 제출한 [서식 5] 확인서 등을 통해 입찰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별표 3]에 따라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사전접촉 (, 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3.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4.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다른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주관부서장은 해당 평가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서에 제시하거나 입찰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4(평가위원의 해촉 등) 평가주관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 평가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가 [서식 6]에 따른 제보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2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위촉 시 자격요건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평가위원이 사퇴한 경우

8. 6조의2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9. 그 밖에 평가참여 저조 등 평가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평가주관부서장이 인정하고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승인한 경우

15(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0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4984, 2020. 6. 22.>

1(시행일)이 기준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1]기술제안서 평가 집계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시)

[별표2]기술제안서 업체별 평가표(건설사업관리용역 예시)

[별표3]평가관련 비리 감점기준 등

[별표4]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 사후종합평가표

[별표5]평가수당 지급기준

[별지1]청렴서약서

[별지2]평가위원 선정 동의 및 자격유지 확인서

[별지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별지4]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별지5]사전접촉(사전설명)여부 확인서

[별지6]비위 등 제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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