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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2. 1.] [조달청훈령 제1907호, 2020. 1. 20., 폐지제정.]2020-12-28 15:23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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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별표.zip (139.4KB)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2. 1.] [조달청훈령 제1907, 2020. 1. 20., 폐지제정.]

 

조달청(건설용역과), 042-724-7580

 

1(목적)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조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2. "용역계약담당과"란 용역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용역과, 서울지방청 시설팀,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를 말한다.

3조의2(표준행정소요일수 등) 기술용역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용역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상대자 쌍방이 전자서명이나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수요기관과 조달요청 서류 보완이나 계약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다음날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용역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행정소요일수 이내에 용역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요기관에 대하여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조달수수료는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4(계약요청서 접수) 용역계약담당과장은 용역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적으로 요청서를 등록한 후 다음에 열거한 첨부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누락 및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 용역개요1

2. 과업지시서1

3. 계약특수조건(필요시)1

4. 기타 참고사항(용역비 산출내역, 기술자 배치계획 등)1

건설용역과장은 기술검토 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조의2(조달요청서의 반송) 용역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

1. 계약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요기관과 과업내용, 배정예산액, 심사일정,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5(계약방법검토) 서울지방청 시설팀장과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장은 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각 지방청에서는 [별표2]에 따른 본청 기술검토 대상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방법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건설용역과장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건설용역과장은 지방청으로부터 기술검토의뢰를 받으면 해당용역의 계약방법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관계규정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용역계약담당과장은 기술검토 결과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건설용역과장은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5조의2(·지방청별 사무분장) ·지방청별 계약방법검토의 사무에 대해 [별표 2]와 같이 분장한다.

6(계약방법 결정 및 공고) 용역계약담당과장은 경쟁계약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안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설명서를 포함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역 입찰공고안(별지 제2호 서식)

2.(삭제)

3. 용역 입찰공고 통보(수요기관)

4.(삭제)

다만, 수의계약 시에는 별도의 처리지침에 따른다.

6조의2(입찰설명서의 작성) 용역계약담당과장은 계약방법을 결정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 입찰설명서를 작성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계약조건

4. 입찰서·계약서 서식

5. 과업지시서

6.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

용역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입찰설명서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게재한다.

7(삭제)

8(과업설명) 용역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에서 실시한 과업지시서의 설명은 과업지시서 설명결과 및 청취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아 설명회참가 여부를 확인 한다.

9(수행능력평가서 접수 및 처리절차) 용역계약담당과장은 기술용역 업체의 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면 전산시스템 또는 문서접수대장에 등록한 후 검토하여 입찰일로부터 5일전까지 입찰참가적격자 명단을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개별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예정가격의 결정절차 및 보관관리) 용역계약담당과장은 입찰참가적격자 명단이 작성되면 예정가격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동 예정가격기초조사서에 따라 산출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일로부터 5일전까지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기술서비스국장(용역계약담당과장)은 입찰 당일나라장터에 접속하여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작성·봉인하여 입찰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수교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EDI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개찰 후 즉시 공개한다. 다만, 해당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해당입찰이 유찰되어 재입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토록 하고 예비가격번호는 다시 추첨한다.

11(입찰참가 신청)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체등록을 필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나라장터에 게재된 업체는 입찰보증금납부로 입찰참가신청을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및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용역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찰참가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공고 시 별도의 제출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입찰조서 확인) 용역계약담당과장은 입찰조서(별지 제4호 또는 제4-1호 서식)나라장터등에서 확인하고 입찰에 임한다.

13(입찰집행) 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집행하며, 전자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된 우편입찰서를 확인한 후 개찰시간까지 보관한다. 다만, 우편입찰은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본다.

입찰집행관은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입찰참가자의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포함)을 대조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찰집행관은 입찰참가자에게 당해 입찰서(별지 제5호 서식)상의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입찰장 내의 입찰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입찰집행관은 입찰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용역계약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입찰을 연기 또는 유찰을 선언할 수 있다.

입찰집행관은 용역계약담당과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14(개찰) 입찰집행관은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개찰하고 개찰이 완료되면 개찰조서(별지 제5호 서식), 개찰결과보고서(별지제11호 서식), 낙찰예정자등록자료(별지 제12호 서식), 예정가격추첨조서(별지 제5-2호 서식), 등록업체별예비가격추첨현황(별지 13호 서식), 협정서 접수현황(별지 14호 서식) 등을 출력하고 입찰보증금의 적정여부, 자격사항 충족여부 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찰은 입찰자 면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찰집행관이 개찰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서를 받지 아니한다.

전자입찰이 아닌 경우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입찰자(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4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에 해당하는 번호 4(11)를 추첨하도록 하여 예정가격추첨조서(별지 제5-2호 서식)에 기록하도록 하고,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며 입찰집행이 끝나면 입찰집행관은 입찰장에서 나머지 예비가격을 즉시 공개한다. 다만, 전자입찰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6조에 따른다.

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이 아닌 경우 입찰현장에서 개찰이 완료된 후 다음사항을 발표한다.

1. 상시투찰 입찰자 수

2. 우편입찰자수

3. 총 응찰자수

4. 입찰장에서 판명된 실격입찰자수

5. 낙찰예정자 또는 적격심사대상자 및 해당자의 입찰금액

낙찰대상이 되는 적격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15(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예정자 선정) 입찰집행관은 개찰 완료 후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출력물을 첨부하여 낙찰예정자 선정 품의 안을 작성하여 결재 상신한다.

용역계약담당과장은 낙찰예정자의 계약이행능력 또는 적격심사를 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적격심사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항에 규정한 낙찰자 선정 품의 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찰예정자 선정 및 계약체결서류 제출 통보(계약대상업체)

2. 용역 낙찰예정자 선정통보(수요기관)

16(계약이행능력심사) 계약이행능력은 조달청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7(계약체결) 용역계약담당과장은 용역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 자격증명서(보증인 포함),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계(보증인포함), 청렴계약이행각서(별지15호서식),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전자계약인 경우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에 따른 이행보증서 등을 수납 후 계약체결 품의안을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체결하고 기술용역계약대장(별지 제8호 서식)은 전산 관리한다.

1항의 품의안에는 용역 계약체결 통보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정본 3(1통은 자체보관용),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배포하고 연대보증인에게도 계약체결내용을 통보한다. 다만,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송신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에 송신하는 것으로 배부에 갈음한다.

17조의2(계약내용의 전산입력) 수요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도급계약요청, 계약금액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와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도급계약, 계약금액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18(착수통지) 용역계약담당과장은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착수되지 아니한 내용을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을 때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착수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용역계약 내용의 변경) 용역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용역계약 내용변경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전산입력 관리하고 변경계약체결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변경조치 후 변경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감액될 경우 또는 계약금액 변경 없이 내용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조치는 생략한다.

20(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이행) 용역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용역계약의 해제(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의한 당해 계약의 이행요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1. 용역계약 일반조건2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불이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 청구

.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없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제 조치함과 동시 계약보증금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금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촉구기한 내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33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절차를 취한다.

3.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없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제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잔여용역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며, 연대보증인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절차를 개시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금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 해당기관에 반환하도록 조달회계팀장에게 통보한다.

②「용역계약 일반조건30조 제1항에 따라 정부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를 반환조치하고 현금납부일 경우 이를 조달회계팀장에게 통보한다.

21(부정당업자 제재) 용역계약담당과장은 .20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겠음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기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을 상정한다. 이때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심사협의회 출석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동 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1항의 통지결과 제재 대상자가 계약심사협의회 개최일시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2(계약종결) 계약관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은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 완료통지서를 접수하면 전산입력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전항의 경우 계약관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은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조달회계팀장에게 이를 반환토록 통고한다.

23(부도 등 업체관리) 신기술서비스국장(용역계약담당과장)은 부도 등의 업체에 대하여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5(입찰참가자격) 2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신기술서비스국장(용역계약담당과장)은 입찰 후 계약체결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자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낙찰 또는 계약에서 배제하며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낙찰자로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다.

신기술서비스국장(용역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의 부도시 수요기관에 현장상황을 조회한 후 보증이행 또는 계약해지를 결정한다.

24(기록유지 및 통계) 용역계약담당과장은 계약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전산처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25(계약실적보고) 용역계약담당과장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할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6(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절차, 사후관리, 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이행 및 용역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4조 및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27(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서식

[별표1]기술용역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별표2]·지방청별 사무분장(5조의2 관련)

[별지1]용역접수대장

[별지2]건설공사 감리용역 입찰(설계공모)공고

[별지3]과업설명열람(청취)조서

[별지4]입찰(공고)참가신청서

[별지41]입찰(공모)참가신청서 접수증

[별지5]입찰조서

[별지51]입찰서

[별지52]예정가격추첨조서

[별지6]기술(감리)용역계약서

[별지7]설계입상자 관리대장

[별지8]용역계약 관리대장

[별지9]용역계약현황 집계표

[별지10]용역계약관리기록부

[별지11]개찰결과보고서

[별지12]낙찰예정자 등록자료

[별지13]협정서 접수현황

[별지14]등록업체별 예비가격추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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