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시행 2019. 12. 20.] [조달청지침 제4997호, 2019. 12. 20., 일부개정.] 조달청(토목환경과), 070-4056-738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차공사’라 함은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평가대상 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전차공사’라 함은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또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이거나 금차공사기간 대비 시공 중인 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야기(이하 ‘혼잡사유’라 한다)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3. ‘중복금액’ 또는 ‘접합금액’은 전차공사 구조물과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하자사유가 발생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차공사금액 중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시공하는 금차공사금액으로서 ‘중복금액’은 수직적 분할(상·하)로 접합시공되는 금액, ‘접합금액’은 횡 또는 종 방향으로 접합시공되는 금액을 말하며,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혼잡금액’이라 함은 금차공사금액 중 시공 중인 전차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제14조의 유형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로 시공하는 금차공사금액을 말하며, 제16조제2항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시공 중복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5. ‘공사금액’이란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공사예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수의계약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가 집행기준 제8조 본문의 사실상 경쟁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별첨양식1, 2, 3, 4, 5에 수요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재한 자료를 말함)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계약요청은 경쟁 입찰로 처리한다. ②경쟁 입찰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수의계약으로 검토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수요기관에 이첩하고 수요기관에서 경쟁 입찰공고의 현장설명일 기준 4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면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③ 신기술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일로부터 5일이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업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후 재검토 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및 계약방법) ① 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한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별첨양식 2, 3, 4>에 따라 일반사항(만점 30점)과 기술사항(만점 70점)으로 구분 평가한다. ②별첨양식2의 내용 중 제11조에 관한 사항과 별첨양식3,4는 해당기술과에서, 그 외는 시설총괄과에서 각각 평가한다. ③수의계약사유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종합평점 80점 이상인 공사 중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⑤금차공사에 신규공사(‘전차공사와 다른 위치에서 신규로 시공하는 공사’, 이하 같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규공사부분을 분리하여 계약추진 할 수 있다. ⑥금차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공사는 주 공사(공사금액이 많은 공사)에 의한 평점(이 경우도 금차공사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말함)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공사의 비율이 40%이상이고 평점이 만점인 경우는 주공사의 평점과 가중 평균한 평점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한다. 제5조(평가자료)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사유 평가 시의 중복·접합금액, 혼잡금액, 마감금액,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등’이라 함)금액과 제11조 관련(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를 위한 공사금액 등의 계량적 수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간계산) ①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요청서의 발송일로 부터 30일후로 한다. 다만, 계약협의 등으로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 평가일(최초 결재 상신한 날)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②하자계류 잔여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한(시공 중인 전차공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작업상혼잡의 시공 중복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작업상 혼잡사유가 발생하는 전차공사의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서의 공사기한보다 설계서에 의한 준공예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설계서의 절대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한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일반사항 평가) ① 일반사항 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요청서의 발송일로 한다. ②경영상태의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1034, 2015. 1. 29)(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7>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로 평가 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3> 내지 <별지7>에서 정한 공사종류별 추정가격에 해당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별지3>내지<별지7>단서에 의한 가산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한다)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제8항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별첨양식2에 의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5699호, 2015. 6. 30.)(이하 "사전심사"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하며 별첨양식2에 의한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평가를 생략 한다. ⑤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제2항의 평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항의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제8조(기술사항 평가) ① 기술사항 평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한다. 1. 별첨양식 3 또는 4에 의한 하자사유의 기술사항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 내지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이 경우 ㉮ 내지 ㉰ 평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별첨양식 3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이하 ‘혼잡사유’라 한다)의 기술사항 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3. 별첨양식 3 또는 4에 의한 기술사항 평가사유(하자, 혼잡, 마감, 신기술등 보유)가 2개이상 중복되는 공사는 기술사항 평가점수중 높은 사유의 평점과 하위 평가점수의 1/2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되 7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별첨양식 3또는 4에 의한 기술사항 평가표의 평가구분 중 Ⅱ항의 평가는Ⅰ항의 표기비율과 Ⅲ항의 표기비율 사이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식의( )에 넣어서 계산하여 평점을 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9조(공사규모비 평가) ① 별첨양식3 또는 4의 기술사항 평가표중 하자 및 혼잡사유의 공사규모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2호의 하자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를 합산한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혼잡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2호의 혼잡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의 전체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전차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 각 차수별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하자사유의 전차공사금액은 전차공사가 하나의 동일체구조물인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을 적용하고, 전차공사가 2개 이상의 동일체 구조물인 경우에는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는 부분의 전차공사금액을 합산한다. 2. 혼잡사유의 전차공사금액은 혼잡사유가 있는 차수별 전차공사 중 준공예정일이 가장 나중인 것을 적용하여 시간적중복도가 40%이상에 해당하면 혼잡관련 차수별 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③계속공사로서 연차별로 발주하여 계약한 전차공사금액은 금차공사와 직접적으로 접합 또는 중복시공 되거나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연차별 전차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제10조(중복·접합 및 혼잡규모비 평가) ① 별첨양식 3, 4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평가와 혼잡사유 ㉮의 규모비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하자사유 ㉮의 중복, ㉯의 접합, ㉰의 접합·중복시공 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중복 또는 접합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자사유의 공사는 중복부분 규모로 평가한 점수와 중복·접합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접합규모로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3. 혼잡사유 ㉮의 혼잡공사 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별첨양식 4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평가는 접합시공으로 평가하며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제11조(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 금차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전차 또는 금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차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첨양식 2에 따라 평가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 긴급복구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2. 전차 또는 금차시공자의 보유기술(특허·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이 포함되어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 단, 공사금액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3. 전차시공자가 확보(소유, 임대)하고 있는 특수자재, 특수장비(대선, 예선등) 또는 부대시설(자재운반로, 아스팔트플랜트, 콘크리트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토취장, 가시설물, 기타)등의 이용으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 보다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품질확보, 예산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국가에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단, 계약방법에 따른 행정소요일수 차이로 조기착공·준공 가능하여 국가에 유리한 공사는 제외한다. 4. 공사위치 또는 재료 구득장소가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없고 인근에서 재료를 구득하는 것 보다 예산이 절감되거나 전차시공자소유의 부대시설 등의 이용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5. 중앙집중제어장치 등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도록 상호연결 시공되어야 하는 전기·정보통신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6. 금차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자재 운반로, 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제작장, 토취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소유, 임대)한 것을 사용하므로 환경훼손을 경감, 예산절감 또는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공사 7. 기타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로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제12조(마감공사 평가) 금차공사가 집행기준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기 시공한 공사와 시공 중인 공사를 합산한 전체 전차공사금액 대비 금차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제13조(신기술등 보유 평가) ① 금차공사에 집행기준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기술등의 기술사용료의 지급에 의한 기술지원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워 기술보유자가 직접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금액대비 신기술등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첨양식 3 또는 4에 따라 평가한다. ②금차공사에 다수의 신기술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신기술등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에 포함된 기술보유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와 공동계약 형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신기술등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신기술등과 직접 관련 있는 재료비, 제작·설치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재료비의 경우 신기술등의 기술범위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재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4조(작업상 혼잡의 유형) 시공 중인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작업상 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개이상 공사의 중복 시공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2. 시공 중인 공사구간을 다른 공사의 자재운반로, 작업장,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3. 공사용 자재의 상호유용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4. 석산, 토취장, 작업장(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등), 단일 진입로(폭4m이하), 기타 부수적인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사유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제15조(수의계약 배제 등) ①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계약 요청일로부터 계약 일까지의 기간 내에 수의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법규에 의한 부정당업자 재제기간 중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수요기관에서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로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여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경쟁 입찰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자사유가 경미 하거나 하자보수가 용이한 공사로 보아 수의계약사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 입찰로 추진한다. 1.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상·하수도접합, 조경, 준설, 토공 등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 2.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횡 접합에 의한 건축공사 3.전차공사에서 시공되었거나 시공 중인 동일구조물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다만, 별첨양식4의 ㉯ 내지 ㉰에 의한 평가대상이 되는 전기·정보통신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작업선·후에 따라 시공하거나 작업현장이 넓은 지역 또는 소형장비·인력으로 시공하여 작업상 혼잡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조경·준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공사 등은 작업상 혼잡사유에 의한 수의계약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 입찰로 집행한다. 제17조(수의계약사유 평가양식)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수의계약사유의 평가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계약 요청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별첨양식1> 2. 일반사항 평가표<별첨양식2> 3. 토목 및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첨양식3> 4.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첨양식4> 5.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사유서<별첨양식5> ② 수의계약요청 대상공사가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첨양식3 또는 별첨양식4를 준용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서식 [양식1]수의계약 요청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 [양식2]일반사항평가표 [양식3]기술사항평가표(토목 및 건축공사) [양식4]기술사항평가표(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양식5]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사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