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HOME > 정보자료실 > 법률정보

제목신기술제품 가격산정 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369호, 2006. 9. 15. 제정]2020-12-28 16:35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작성자
첨부파일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지침 별표.hwp (61KB)

신기술제품 가격산정 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369호, 2006. 9. 15. 제정]


 

1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5, 예정가격산정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신기술제품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으로서의 적정가격을 산정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의한다.

1. “가격산정대상제품이라 함은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제품 중 가격산정 적합성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말한다.

2. “가격산정기관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준칙 제32조에서 정한 기관 중 조달청이 지정하여 가격산정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3. 가격산정 적합성심사라 함은 규정 3조에서 정한 제품 중 가격산정을 신청한 제품에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이 적용된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가격산정의 대상제품) 가격산정 대상제품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가격산정 신청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산업발전법 시행령,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주무부장관(주무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를 말한다. 이하 같다.)

2.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전력신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용된 제품으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제품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

3.산업발전법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선정한 우수조달물품

2장 가격산정 적합성 심사

4 (가격산정 신청) 가격산정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산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조달청 가격산정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가격산정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다.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보완 제출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3조에서 규정한 제품으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가격산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심사선정 제외)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산정 적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1회 이상 심사에서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2.신청서의 구비서류가 허위 또는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로 확인된 경

3. 신청자가 부도, 해산되었거나 기타 가격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심사절차) 심사는 연간 4(분기별 1)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선정한 우수조달물품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7 (심사방법) 심사는 선정심사단에서 한다.

심사단은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의 위원 중에서 매회 심사 시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심사는 제품의 적용 기술, 가격산정 대상제품의 범위, 생산형태 등에 대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7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심사결과 심사위원 과반수이상이 일반적으로 적용된 기술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4조제2항에 의한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심사단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제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제품의 심사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2.신청제품의 기술인증,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 결과는 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가격산정 의뢰)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전문기관에 가격산정을 의뢰한다.

가격산정의뢰를 받은 가격산정 전문기관은 가격산정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여 가격분석 자료와 함께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가격산정 계약조건에 의한다.

3장 가격심의위원회 심의

9 (가격심의회 구성)가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가격심의회운영규정에 따른다.

10 (가격심의회 심의사항) 가격심의회는 산정된 가격 및 가격분석 자료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보완이 요구되는 가격에 대하여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가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정된 가격의 관련법규 저촉여부

2. 기존 형성가격과의 형평성

3. 연구개발비 등 반영여부

4.제품수명주기원가와의 비교 등을 통한 가격의 타당성 검토

5. 공시된 가격의 변경요청 심의

4장 가격공시

11 (가격공시 절차 및 방법) 가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가격은 가격정보지, 관보, 인터넷 등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하여 공시한다.

12 (산정된 가격의 유효기간) 산정된 가격의 유효기간은 공시일 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가격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격산정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가격산정 기관에 요청하거나, 해당 제품 가격산정기관의 자체검토결과 가격변동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달청 가격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장 사후관리

13 (공시된 가격에 대한 관리활동) 조달청장은 공시된 가격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공시가격의 전파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2.공시된 가격을 활용하여 납품된 제품에 대한 기술 및 품질 관리활동

3.가격산정과 관련된 기타 지원사항

14 (제재조치 등) 가격공시된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가격공시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납품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16조에 의한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4.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5.기타 가격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1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가격산정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2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가격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5 (산정가격의 공시 취소)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공시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 산정된 경우

2.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다수의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핵심기술의 인증 취소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업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3월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5.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가격산정 당시의 제품과 다른 규격제품 납품 또는 납품지연, 품질불량(사후 검사 불합격 포함)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7. 21조에 의한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8.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9.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이의제기가격산정제도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업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공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6 (사후조사) 가격이 공시된 업체는 공시가격의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격산정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가격공시 제품의 월별 판매실적

2.제품에 적용한 기술품질인증이 변동한 경우(가격산정 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

3.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4.기타 제도운영상 필요한 가격산정 담당부서의 요구자료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등에 대해 가격공시된 제품의 기술, 품질, A/S 상태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가격산정 제도에 활용할 수 있다.

17 (공시가격 및 공시내용의 변경) 가격공시업체 또는 가격산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시가격 및 공시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 등 공시내용이 변경된 경우

2.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가격공시된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3.공시된 가격의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18 (수당 및 여비지급)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6. 9. 1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9. 15부터 시행한다.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