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시행 2020. 8.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9호, 2020. 8.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0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도급계약"이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수급인(업종을 불문한다)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주계약자"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등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공동도급의 유형)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 :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 :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 :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및 구성원의 수, 최소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하여도 된다. 제5조(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약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기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 방식에 따라 별표1 부터 별표3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당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중도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탈퇴의 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행방식이나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공동 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당해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중도 탈퇴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 만으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④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동수급체가 제3항제3호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 공동도급 계약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의 일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이행책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3조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의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제7조제4항에 따른 주계약자의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설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 ① 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공사대금 등을 구성원 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일괄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된 후 당해 건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 등 공동도급 계약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발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자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14조(건설공사 실적의 산정) 공동수급체가 시공한 공사의 실적금액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여 시공한 경우 주계약자의 실적금액은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산정한다. 1.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 2.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 제15조(보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609호, 2020. 8. 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표2]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별표3]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