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8. 2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55호, 2018. 8.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의 경우로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 :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3. 일몰제 설정 가.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55호, 2018. 8. 20.>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