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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시행 2016. 12.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21호, 2016. 12. 19., 일부개정.]2020-12-29 11:37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작성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시행 2016. 12.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21, 2016. 12.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3

 

1. 적용기준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요 율

50억원 미만

0.081%

50억원 ~ 100억원 미만

0.080%

100억원 ~ 300억원 미만

0.075%

300억원 이상(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공사

0.084%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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