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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493호, 개정 2015. 02. 16]2020-12-29 11:25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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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별표.hwp (50KB)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446[제정 2003. 12. 31]

건설교통부훈령 제643[개정 2006. 12. 15]

국토해양부훈령 제 65[개정 2008. 04. 17]

국토해양부훈령 제 78[개정 2008. 05. 06]

국토해양부훈령 제360[개정 2009. 08. 21]

국토해양부훈령 제863[개정 2012. 08. 10]

국토해양부훈령 제956[개정 2013. 02. 12]

국토교통부훈령 제125[개정 2013. 04. 16]

국토교통부훈령 제373[개정 2014. 05. 23]

국토교통부훈령 제493[개정 2015. 02. 16]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부문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관리기관의 지정 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의 제정개정, 연구조사, 해석 및 보급 등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4(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측량협회장 또는 건설신기술협회장

3.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5(출연금의 지원 등)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분할급으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6(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 기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장 표준시장단가의 관리

7(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2. 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3.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및 건설공사비 지수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예정가격 작성기준39조 제3항에 규정된 법정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다.

8(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자료를 작성하여 5월말과 11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자료를 작성하여 5월말과 11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서 등이 국토교통부 제정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표준시장단가 단가"라 한다)에 대한 심의안을 마련하고,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 단가를 확정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단가 심의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단가가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공고한다.

10(건설공사비 지수의 관리 등)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비 지수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 종류별 건설공사비 지수를 산출하여 매월 발표하여야한다.

 

3장 표준품셈의 관리

11(표준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표준품셈의 제정개정 및 관리(이하 "표준품셈의 제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법개발 등에 따른 표준품셈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 항목을 각 그룹별로 분류하여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품셈의 제정 등이 필요한 항목을 상시적으로 검토관리하여야 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특정항목에 대한 표준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안건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한 자는 표준품셈관리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연구를 위한 제반 편의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12(표준품셈의 제정 등)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

2. 표준품셈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3. 표준품셈의 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4. 기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집된 표준품셈 항목을 제1항에 의한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표준품셈의 제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3(표준품셈의 확정)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및 금리, 환율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지 않고 수시로 표준품셈을 제개정할 수 있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최종성과품을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4장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

14(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내에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항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표준시장단가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항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표준품셈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이하 "그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표준품셈의 제정 등의 필요한 항목 검토

2.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심의

3. 기타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품셈에 관한 사항

공사비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그룹별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공사비산정위원회 등의 위원은 건설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그룹별위원회는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15(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표준시장단가 관리 및 품셈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한다.

 

5장 신기술품셈의 관리

16(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차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설신기술 현장실사에 참석하여 신기술원가계산서 및 건설신기술품셈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품셈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전까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건설신기술품셈의 확정)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2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전까지 건설신기술품셈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후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개정 시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품셈의 개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8(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신기술개발자의 심의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 또는 시방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건설신기술 변경사항 인정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변경내용 확인 후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 확정하여야 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이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19(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5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03123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1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훈령의 개정)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389)중 제54조 내지 제59조는 삭제한다.

 

부 칙 <06121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내용은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446)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0841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5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98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8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2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4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5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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