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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시행 2019. 6.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 2019. 6. 19., 폐지제정.]2020-12-29 10:59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작성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시행 2019. 6.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 2019. 6. 19., 폐지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3

 

1. 목 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68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4(개정안)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적용요율

 

종합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적용요율

구 분

적용요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51%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

0.32%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0%

 

.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

적용요율

구 분

적용요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4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36%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

0.24%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2%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7%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가 , 다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종합건설 업종구분

공사계약금액 대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13.5%

건축공사

2.8%

산업·환경설비공사

6.0%

조경공사

7.0%

 

.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그룹

전문건설업종 구분

공사계약금액 대비 건설기계대여대금투입비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20%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15%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

10%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5%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3%

 

4.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 이 고시는 201961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16. 6.22)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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