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시행 2015. 8.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0호, 2015. 8. 2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3 1. 산정기준 ㅇ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x 2.30%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이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분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분을 말한다] 나.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610호, 2015. 8. 2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