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 2019.3.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8호, 2018.12.3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입찰자가 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란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입찰자를 말한다.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란 제2호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 선정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은 [별표1], [별표2], [별표3]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각 용역의 유형별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유형의 특성 등을 반영한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세부 심사기준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용역의 특성·내용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조에 규정한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의 용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예산 규모 2. 해당용역이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3. 계약체결 절차, 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4.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5.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6.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의 작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7. 그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제2장 종합심사방법 제6조(입찰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종합기술제안서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전일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 등 심사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입찰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의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내용·난이도·해당 용역의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역량 및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기술적이행능력을 평가하여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평가적격자”라 한다)에 한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평가적격자의 선정에 기술성·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별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한다. ②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별표2], 종합점수 산정 및 가격평가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각각 심사하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제10조(낙찰자의 결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9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기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3장 기 타 제11조(평가위원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5조부터 제17조의 규정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이 예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제3조, 제8조제3항 관련) [별표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제3조, 제8조제3항 관련)
[별표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기준(제3조, 제9조2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