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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 2019.3.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8호, 2018.12.31, 제정]2020-12-24 15:20
카테고리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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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 2019.3.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8, 2018.12.31, 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입찰자가 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란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입찰자를 말한다.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란 제2호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 선정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심사기준)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별표1], [별표2], [별표3]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각 용역의 유형별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유형의 특성 등을 반영한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4(세부 심사기준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용역의 특성·내용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조에 규정한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의 용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입찰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예산 규모

2. 해당용역이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3. 계약체결 절차, 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4.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5.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6.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의 작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7. 그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2장 종합심사방법

 

6(입찰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종합기술제안서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1항에도 불구하고, 8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전일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심사서류의 보완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 등 심사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입찰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8(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의 선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내용·난이도·해당 용역의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역량 및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기술적이행능력을 평가하여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평가적격자라 한다)에 한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평가적격자의 선정에 기술성·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9(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별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한다.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별표2], 종합점수 산정 및 가격평가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각각 심사하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10(낙찰자의 결정)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9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기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3장 기 타

 

11(평가위원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12(기타사항) ①「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15조부터 제17조의 규정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 준용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이 예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4장 보 칙

 

13(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1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12.31.)

 

1(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3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3, 8조제3항 관련)

[별표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3, 8조제3항 관련)

[별표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기준(3, 9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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