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19.12.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5호, 2019.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3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최종 제안요청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에게 최종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기본 제안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최종 제안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가 최종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참여적격자’라 함은 기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의3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기본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을 준용하여 기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8.> 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기본 제안서의 제출기간 7. 기본 제안서의 내용 8. 기본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본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경쟁적 대화에 참여시킬 참여자 수 10.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④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기본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제7조(참여적격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제6조의 기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할 자를 2인이상 선정하고, 선정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경쟁적 대화 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들과 각각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 · 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대화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열람)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최종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종 과업내용 2. 최종 요구사항 3.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최종 제안서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최종제안서 등의 제출) ①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의한 최종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가격입찰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최종 제안서의 평가) ①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최종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2조(제안서평가위원회)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의3제6항에 따라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낙찰자의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이 총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계점수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4조(낙찰자에 대한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낙찰자에게 낙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최종 제안요청서, 낙찰자가 제출한 최종제안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체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분할 배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1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상에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세부기준의 제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0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