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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있어서의 한전인입비 비용 부담주체는 [회신일자 2005.8.12 , 법무지원팀-430]2021-01-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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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있어서의 한전인입비 비용 부담주체는

[회신일자  2005.8.12  ,  법무지원팀-430] 

질의내용


○○정부투자기관에서 일괄입찰로 체결한 ‘△△건물신축공사’계약의 이행에 있어 입찰안내서에‘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 허가 관련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설계 및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상의 누락을 사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완성 후 동 건물의 운용을 위하여 기존건물(철거)의 전력사용계약을 변경(용량 증가)하는 때에 전기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한전인입비 를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의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이행은 계약서류인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계약조건 등에 따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 허가 관련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설계 및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입찰안내서에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부담의 범위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착공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허가 등과 당해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비용 등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계약목적 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건물주와 한국전력(주)와의 전기사용계약 변경(기존건물 철거)에 따라 추가되는 부담금은 제세공과금 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을 것이나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에 관한 해석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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