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회신일자 2005.8.23 , 법무지원팀-653] 질의내용
토목공사에 있어 강널말뚝(Sheet File)을 사용하여 토류벽을 시공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당해 공종의 규격란에는 진동식 또는 육상항타로만 기재되어 있어 시공방법이 불분명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상의 장비규격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시공방법의 변경 및 사용 장비의 규격변경이 불가피한 바, 이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사용자재와 공법이 변경된 경우 신규비목 적용 및 변경되는 자재비에 대하여 실제 구입단가 반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동일자재를 사용하는 Sheet File에 있어서 그 형태가 Box Type에서 U Type으로 변경될 때 Box Type의 Sheet File이 감량됨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U Type의 Sheet File에 대하여 신규비목 또는 실제 구입단가 반영이 가능한지
현장설명서에 “Sheet File의 일부 규격이 생산 중단되어 다른 규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규격변경으로 인한 단가변동은 없다.”고 한 경우에도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 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 함은 당해 설계변경의 목적·사유·책임의 귀속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들 요소들이 정부측에 귀결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신규비목이라 함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규정 및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특약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자체를 배제하는 등의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