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의 시공자재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회신일자 2005.7.22 , 법무지원팀-272] 질의내용
○○시설 신축공사의 보온재가 설계도상에는 석재 후면에 T=6으로 되어있고 계약내역서에는 압출스티로폴 타설부착/석재부착으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공사량에 추가하여 시공할 공사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와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이 단지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계상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