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회신일자 2005.8.2 , 법무지원팀-339]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Fast Tracking 방식의 계속비계약의 일괄입찰공사에 있어
(질의 1) : 기본설계 심의시 일부 사항이 입찰안내서에 위배되어 감점처리 되었음에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실시설계서는 갑설 : 입찰안내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하여도 기본설계시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게 반영하여도 무방함.(기본설계 심의시 이미 감점처리 되었으므로) 을설 : 입찰안내서의 내용대로 보완되어야 함.
(질의 2) : 실시설계도면을 기본설계도면 내용과 상이하게 작성하였을 경우라면 갑설 :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하여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도 실시설계도면을 변경할 수 있다. 을설 : 실시설계 심의 상정 전에 발주기관과 서면합의 하였을 때에만 실시설계도면을 변경할 수 있다. 병설 : 발주기관과 사전에 서면합의하고 실시설계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실시설계도면을 변경할 수 있다.
(질의 3) :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에 Fast Trasking 부분의 계약이행 중 나머지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가 부적격판정을 받으면 즉시 타절준공 처리하고 계약은 해지한다고 약정한 경우에 갑설 : Fast Traccking 우선시공분은 총 공사 이행일 시점에서 준공처리한다. 을설 : Fast Tracking 우선시공분에 대하여만 준공처리한다.
(질의 4) :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경우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질의 1 내지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에서 공사의 시급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 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실시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일괄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변경없이 실시설계적격자가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수준이라면 당초 입찰의 기본계획, 지침, 안내서, 기본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경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중 계약특수조건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위 규정 및 당초의 입찰안내서(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질의 4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