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조정기준일전 공기연장승인된 경우 기준이 되는 예정표 [회신일자 2003.03.18 , 회제41301-284]2021-01-05 16:45
카테고리물가변동(ES)
작성자

조정기준일전 공기연장승인된 경우 기준이 되는 예정표

[회신일자  2003.03.18  ,  회제41301-284]

질의내용


2002.12.14 : 우천일 증가 및 관급자재지연으로 발주기관에서 공기연장 승인
2002.12.17 : 발주기관에 수정 공사공정예정표 제출
2002.12.27 : 발주기관에서 수정 공사공정예정표 승인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02.12.17일인 경우 수정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주관서에 승인받았고 단지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승인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일어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