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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4호, 2020. 12. 28., 일부개정]2021-01-14 14:43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작성자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4호, 2020. 12.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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