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HOME > 정보자료실 > 법률정보 정보자료실법률정보 유권해석 판례정보 적산자료 건설감리 수요기관 제목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4호, 2020. 12. 28., 일부개정]2021-01-14 14:43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작성자YI.Co건설공사의 노무비율[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4호, 2020. 12. 28., 일부개정]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목록 이전벌목업의 노무비율 [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5호, 2020. 12. 28., 일부개정]YI.Co2021-01-14다음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6호, 2020. 12. 28., 제정]YI.Co2021-01-14 Powered by MangBoard | 망보드 스토어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