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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벌목업의 노무비율 [시행 2020.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7호, 2019. 12. 26., 일부개정.]2020-12-29 12:03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작성자

벌목업의 노무비율

[시행 2020.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7, 2019. 12.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 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10,718원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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