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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배당이의 [청주지법 2005. 4. 21., 선고, 2004나3339, 판결 : 상고]2021-01-04 16:39
작성자

배당이의

[청주지법 2005. 4. 21., 선고, 2004나3339,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건설업자의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잔존하는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은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의 압류금지 규정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들이 건설업자에 대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설업자의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잔존하는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은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건설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위 공사대금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규정을 당해 공사의 근로자들이 건설업자에 대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참조조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223조,제231조
[2]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민사집행법 제223조,제231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성종합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조성훈)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4. 7. 9. 선고 2003가단21889 판결

【변론종결】

2005. 4.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 2003타기73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3. 10.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별지 선정자별 배당표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49,180원을 10,529,574원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 법원 2003타기73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3. 10. 24. 작성한 배당표를,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49,180원을 삭제하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무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로서 2002.경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사대금 353,013,000원에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수원 신축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은 135,017,788원이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6은 ○○공, 선정자 4, 선정자 5는 △△공으로 소외 회사에 의하여 위 공사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중 ○○ 및 △△ 설치공사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노임 중 다음 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결국 소외 회사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2003. 7. 2.까지 위 미지급 노임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3년 제8073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해 주었다.
원고(선정당사자)선정자 2선정자 3선정자 4선정자 5선정자 6합 계600만 원600만 원405만 원405만 원297만 원70만 원2,377만 원다. 소외 회사가 위 공정증서상의 지급기일까지 위 각 노임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위 공정증서정본에 터잡아 이 법원 2003타채1479호로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3. 7. 8. 그 결정을 받았는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달 12.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2년 제748호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이 법원 2003타채1002호로 위 공정증서상의 물품대금채권 77,597,65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03. 5. 19. 그 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같은 달 23.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17,049,180원이 남아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2003. 7. 30. 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3년 금 제1575호로 위 나머지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이라 한다)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탁하고(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같은 날 사유신고를 하였는데, 위 사유신고서가 수리되어 이 법원 2003타기735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이 법원은 2003. 10. 24.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먼저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채권이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공탁금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달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채권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위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전부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고, 위 공탁금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노임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는 제1항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제2항에서 "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는 제1항에서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제2항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외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에 해당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건설업자인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남아 있던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 중 얼마만큼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채권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채권의 비율은 38.24%(100 × 노임채권 135,017,788원 ÷ 총 공사대금 353,013,000원,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이므로, 결국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채권 17,049,180원 중 6,519,606원(= 17,049,180원 × 0.3824)은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압류가 금지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위 금액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일단 재판으로서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전부채권자가 전부금을 수령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원고는 배당을 잘못한 대한민국에 대하여 노임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등 참조), 한편 배당이의소송의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 즉,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체적으로 보아 부당하게 많거나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체적으로 보아 부당하게 적다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체적으로 보아 부당하게 많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인 6,519,606원에 대하여 피고가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한 압류 및 전부명령 또한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를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배당하여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건설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위 공사대금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규정을 당해 공사의 근로자들이 건설업자에 대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그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노임을 지급받고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잘못 배당된 6,519,606원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배당되어야 할 것인데, 채권액 비율에 따라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선정자별 배당표 기재와 같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재판예규에 따라 자신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위 6,519,606원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재판예규는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해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점을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명하기 위한 규정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6,519,606원이 피고가 아닌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이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37조상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이고, 피고가 그 후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위 6,519,606원 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이기 때문에 위 부분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로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기 때문이므로, 위 재판예규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고,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로서의 노임 채권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 2003타기73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3. 10.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은 별지 선정자별 배당표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49,180원은 10,529,574원(= 17,049,180원 - 6,519,606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영(재판장) 장건 김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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