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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심금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다20363, 판결]2020-12-31 15:59
작성자

추심금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다20363, 판결]

【판시사항】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의 사이에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있음을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양도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구법 제14조의 적용하에서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의 취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양도되거나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있다고 보거나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공1998상, 260)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공2003상, 13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임실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범경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2. 23. 선고 2000나54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법'이라 하고 그 개정 후의 법을 '신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인 1998. 7. 7.에 체결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 참조), 구법 제14조의 적용하에서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의 취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양도되거나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있다고 보거나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위 2001다35785 판결 및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 또는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각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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