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다37026, 판결]
【판시사항】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은 그 성질이 인입공과금보다는 건축주 명의로 부과되는 제 세금에 가까우므로 그 부담자를 도급인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은 그 성질이 인입공과금보다는 건축주 명의로 부과되는 제 세금에 가까우므로 그 부담자를 도급인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민법 제105조 ,
하수도법 제32조
【전문】【원고,피상고인】정리회사 한신공영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호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2인)
【피고,상고인】주식회사 우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원심판결】서울고법 200 1. 5. 17. 선고 2000나51249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원고 측의 정리회사(한신공영 주식회사, 이하 '한신'이라 한다)가 위 공사를 완공한 후 남양주시장의 요구에 따라 1999. 3. 30.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128,522,640원을 납부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위 부담금은 원래 건축주(도급인)인 피고가 부담 납부하여야 할 것을 한신이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금액을 한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 즉, 위 부담금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인 한신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인입공과금'에 포함되는 성질이어서 한신이 부담할 일이지 피고에게 구상할 성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인입공과금'은 수도·전기·가스 등의 공공역무를 수용가에게 공급하여 주기 위하여 주택이나 공동주택단지 주위에 있는 간선시설로부터 주택단지 등 공사현장까지 위 공공역무를 끌어들이는(인입하는) 시설(급수관, 전선, 가스관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급 주체들이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 반하여, 하수도에 관한 위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사업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예산으로 대규모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출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당해 사업의 원인제공자(수익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종의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한신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인입공과금으로 이미 한국전력공사에게 13,553,599원,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에게 48,685,490원, 남양주시장에게 68,695,000원 등 합계 235,689,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은 위 인입공과금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고 오히려 도급계약상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시행자(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제 세금'에 가까운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지적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