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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임금 [대전지법 2002. 5. 16., 선고, 2001가합7708, 판결:항소취하간주]2020-12-31 15:37
작성자

임금

[대전지법 2002. 5. 16., 선고, 2001가합7708, 판결:항소취하간주]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도급사업에 대하여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취지가 수급인의 의존성과 종속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을 준 사람에게도 부담케 하려는 데 있으므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이를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지만, 도급이 수차에 걸쳐 행하여져 복수의 상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는 상수급인에는 직상수급인만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알찬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주문】

 
1. 피고 알찬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1)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임금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은 금원 및 이에 대한 2001. 8. 1.부터 2001.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알찬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알찬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임금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은 금원 및 이에 대한 2001.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
 
가. 선정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동우건업(이하 '동우건업'이라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들이고, 피고 알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알찬건설'이라 한다;2001. 2. 22. 상호를 주식회사 알찬건설광업에서 현재의 알찬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2001. 1.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충북 진천군 C 등에 있는 B 공장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가 준공되면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수급받아, 2001. 4. 13. 동우건업에 공사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하되 준공검사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하도급주었다.
 
나. 동우건업은 2001. 4. 13.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01. 7. 31.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1. 8. 6.경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 알찬건설로부터 검사까지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B 및 알찬건설은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여파로 선정자들도 동우건업으로부터 별지 (2) 미지급 임금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피고 알찬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전항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알찬건설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알찬건설은 동우건업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우건업이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우건업과 연대하여 선정자들에게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들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사업이 순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 B의 대표이사 D가 피고 알찬건설과 동우건업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관여하고 공사대금을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찬건설은 사실상 아무런 공사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장감독만 하고 동우건업이 모든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 B의 귀책사유로 동우건업이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는 비록 도급인이긴 하지만 직상수급인과 마찬가지로 동우건업과 연대하여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규정의 취지가 수급인의 의존성과 종속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을 준 사람에게도 부담케 하려는 데 있으므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이를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지만, 다만 도급이 수차에 걸쳐 행하여져 복수의 상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는 상수급인에는 직상수급인만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 B가 동우건업과 연대하여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 B가 동우건업과 연대하여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알찬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룡(재판장) 소병석 도형석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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