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81740, 판결]
【전문】【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한경)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선욱)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214271 판결
【변론종결】2018. 11.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6. 5.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으로 이전하여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2가 그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위 건물로 △△△정형외과를 이전하기 위하여 2015. 9.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액 7,350만 원(설계: 4,900만 원, 감리: 2,4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노베이션 및 증축용역에 관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 및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2015년 9월 9일부터 건축물 준공허가완료까지로 한다.제3조(용역범위) “을(피고 회사를 의미한다)”이 “갑(원고를 의미한다)”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면 작성 및 관공서 인허가(신고) 업무 대행 - 도면작성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 구조안전확인서 작성 - 미관심의 2. 현장 감리업무(통신, 전기감리 포함)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용역계약시 1,470만 원(설계비의 30%) 기본설계 완료시 1,960만 원(설계비의 40%) 설계허가 완료시 1,470만 원(설계비의 30%) 착공신고시 1,225만 원(감리비의 50%) 준공신고시 1,225만 원(감리비의 50%)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15. 10. 12.경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고, 지상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증축하는 내용으로 건축계획심의 중 미관심의를 신청하였고,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 허가 없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15. 12. 14.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변경하지 않되, 이 사건 건물의 외장을 변경하고 지상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증축하는 등의 허가를 신청하여 2015. 12. 31. 대수선 허가(이하 ‘이 사건 대수선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비 잔금 1,470만 원의 미지급 문제 및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2와 원고의 병원 관계자와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6. 1.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설계비 잔금 1,47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해지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해지합의서?1. 본 합의에 의해 ‘서울 강남구 (지번 주소 생략)(주소 1 생략)’에 계약한 설계 및 감리용역의 계약에 있어 피고 회사가 설계까지를 완료한 것으로 합의하고, 이후 피고 회사는 감리 업무를 행하지 않는다.2. 2015년 12월 31일 허가일 이후의 모든 진행사항 및 현장공사에 대하여는 원고와 새로운 감리자에게 피고 회사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한다.3. 원고와 시공자, 새로운 감리자(설계자 포함)는 2015년 9월 9일 [△△△정형외과 리노베이션 및 증축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에 의거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 회사에게 있음을 이 문서로 확인한다.4. 본 합의에 의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감리포기원]을 제출한다. 마. 피고 회사는 2016. 1. 27. 새로운 감리자인 주식회사 아키텍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사 소외 1, 이하 ‘아키텍’이라 한다)에게 ‘1. 2015년 12월 31일 허가를 득한 이후 모든 진행업무에 대한 사항이다. 2. 위에 언급한 사항에 의거, 피고 회사는 아키텍에게 설계 및 감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긴다.’는 내용의 감리포기원(이하 ‘이 사건 감리포기원’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강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8. 21.경 종전 병원 건물의 임대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16. 2. 15.경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게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이 사건 건물로 병원 이전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 허가 적기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원고의 지시 및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설계도면 작성 지연 및 이로 인한 대수선 허가 지연, 구조안전 진단 또는 확인절차의 불완전한 이행, 설계자 등록거부 등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에는 소방시설법 위반의 하자, 건축법상 건축면적 불산입의 하자, 건물 실측내역 미반영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자 설계도면을 작성한 피고 2는 건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건물 실측내역 미반영, 관련 법령의 불성실한 검토, 구조안전 진단 또는 확인절차의 불완전한 이행, 부당한 설계자 등록거부 등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그 대표자인 피고 2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 병원의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기존 건물의 2개월간의 임대료와 관리비 8,860만 원 및 피고 회사에 지급한 설계비 4,9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서, 감리포기원의 작성을 통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거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는 모두 정리 또는 정산되었다. 원고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주장하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 피고 2의 건축사법위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을 보면 ‘피고 회사가 설계까지를 완료한 것으로 합의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계약 중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피고 회사가 설계까지를 완료한 것으로 합의하고, 이후 피고 회사는 감리업무를 행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단지 향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당시 전혀 행한 바 없는 감리업무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피고 회사가 행한 설계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합의서 어디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청구를 포기하고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를 부제소합의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것일 뿐 피고 2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서가 정산합의인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 이전에 발생한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어떠한 법적인 문제제기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정산합의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를 피고들 주장과 같이 정산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설계계약과 감리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이 사건 대수선 허가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점, 이 사건 합의서는 문언 그대로 이 사건 계약 중 피고 회사가 설계업무까지를 완료한 것으로 하고, 이후 감리업무는 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점,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권리,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의 문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는 새로운 감리자인 아키텍에게 피고 회사가 감리업무를 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리포기원을 작성하여 준 점 등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 및 감리포기원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모든 권리의무관계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 하자, 건축사법위반 여부 아래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주장하는 각 사유에 대하여 항목별로 살펴본다. 1) 설계도면 작성 지연 및 대수선 허가 지연 여부 원고는, △△△정형외과의 이전이 2016. 2. 15.경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설계도면 작성을 지연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수선 허가가 지연되어 병원의 이전작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강남구청 및 강남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의 용역기간은 ‘2015. 9. 9.부터 건축물 준공허가완료까지’로 정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종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설계도면의 수정작업을 하였고, 2015. 10. 12.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건축계획심의 중 미관심의를 신청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내 용도변경 및 증축 여부로 고민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5. 10. 12. 용도변경 및 증축을 하는 것으로 미관심의 신청을 하였다가, 2015. 10. 29. 피고 2에게 “이전하면 의원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었고, 2015. 11. 3. 피고 2에게 “둘째는 용도 변경 없이 근생으로 그냥 리모델링하고 허용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고, 준공검사 후에 용도 변경하고, 나중에 5층을 증축하는 것이랍니다. 준공검사하고 입주한 다음에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5층 증축을 논의하자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마음 다 정했으니 이제 빨리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용도변경 없이 리모델링 공사만 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었으며, 최종적으로 2015. 12. 14.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변경하지 않고 지상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증축하는 취지의 허가를 신청하여 2015. 12. 31. 이 사건 대수선 허가를 받은 점, 원고는 2015. 12. 19. 피고 2에게 “지금 있는 건물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생겨서(지난번에 2월 말에 나간다고 통보했었음) 서둘러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 회사로서는 2015. 12. 19. 원고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서야 원고가 2016. 2. 말에 종전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수선 허가의 법정 처리기한인 7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대수선 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공작물 기계식주차기 단면도 제출 및 소방도서(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방설계도서) 제출의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요청기간만큼 처리기한이 연장되었을 뿐, 강남구청에서 원고에게 허가와 관련하여 보완을 촉구하거나 반려한 사실은 없는 점, 강남소방서가 2015. 12. 30. 강남구청에 소방도서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가 즉시 소방도서를 보완하여 2015. 12. 31. 이 사건 대수선 허가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대수선 허가 적기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지시 및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수선 허가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용도변경 및 증축 여부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의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계도면 작성이 지연된 것으로 보여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도면 작성 및 대수선 허가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조안전 진단 또는 확인절차의 불완전한 이행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가 구조안전 진단 또는 확인절차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강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중 설계업무와 관련한 피고 회사의 업무는 구조안전진단이 아닌 구조안전확인서 작성인 사실, 피고 회사는 건축구조기술사 소외 3이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를 토대로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한 후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강남구청에 접수하였고,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사건 대수선 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2016. 1. 이후 지정한 건축사 소외 4가 2016. 1. 20. 피고 2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인수인계 서류 Check List 2. 구조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회사가 구조안전 진단 또는 확인절차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당한 설계자 등록거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대수선 허가에 따른 공사를 하기 위하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대수선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피고 회사가 설계자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착공신고 당시 피고 회사가 설계자로 등록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13, 25, 26, 28, 2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건축법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데(건축법 제21조 제1항), 이에 대한 세움터 착공신고 절차는 세움터에서 건축허가 받은 대로 착공신고 절차를 한다면, 기존의 허가대장 자료를 불러와서 착공신고 내용 중 해당되는 각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관계되는 계약서 사본과 설계도서를 첨부하면 착공신고 신고필증을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있고,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설계자의 역할은 통상적으로 신고인인 건축주와의 계약사항에 따라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이에 따르면 세움터의 설계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건축주의 주관사항인 점, ② 건축주와 설계자간의 계약사항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건축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한 건축사가 연속적으로 착공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 해지가 되었다면 계약변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설계자 변경등록을 하고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점, ③ 구 건축법 제21조 제4항(2017. 4. 18. 법률 제14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 20.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착공신고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유효한 설계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12. 31. 허가일 이후의 모든 진행사항 및 현장공사에 대해서는 원고와 새로운 감리자에게 피고 회사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6. 1. 27. 아키텍에게 ‘2015. 12. 31. 허가를 득한 이후 모든 진행업무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긴다’는 내용의 감리포기원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설계 및 감리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없었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2016. 1. 29. 아키텍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착공신고 당시 피고 회사가 설계자로 등록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방시설법 위반의 하자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작성한 소방설계도면은 2016년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정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전층에는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야 하고, 5층에는 펌프 방식의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하며, 소화전과 스프링클러의 수원으로서 용량 9톤에 해당하는 물탱크를 설치하여야 하고, 간이스프링클러에 사용하는 가압송수장치로서 약 20마력의 모터펌프 1대, 약 20마력의 엔진펌프 1대, 약 3마력의 모터펌프 1대가 필요한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수선 허가 신청 당시 작성한 소방설계도면은 개정 소방시설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추후 개정 소방시설법을 적용한 새로운 소방설계도면을 제출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대수선 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작성한 소방설계도면은 개정 소방시설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사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건축법상 건축면적 불산입의 하자 여부 원고는,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부실하게 법령을 검토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넓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6. 대통령령 제2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3호가목(6)(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가 의무적 설치대상인 건물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었다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함으로써 넓은 면적을 활용하지 못하게 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건물 실측내역 미반영으로 인한 하자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사양과 맞지 않고, 피고 회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실측내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실측하지 아니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식회사 에이포유디자인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논현동 의료시설 계획안’이라는 건축설계도면을 제공하면서 피고 회사는 그냥 이 사건 건물 외관에 대한 미관심의, 내부 칸막이 구획과 같은 내부 디자인만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하였기에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가 제공한 위 도면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사양을 신뢰하고 이를 전제로 설계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공한 위 설계도면이 이 사건 건물의 실측내역을 반영한 설계도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건물의 실측 없이 설계도면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실측 없이 설계도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건물의 실측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피고 회사가 설계도면 작성 지연 및 이로 인한 대수선 허가 지연, 구조안전 진단 또는 확인절차의 불완전한 이행, 설계자 등록거부 등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피고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개정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상 건축면적 불산입, 건물 실측면적 미반영 등의 하자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를 위한 비용(손해액)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2의 건축사법상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회사의 연대책임 여부 피고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개정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상 건축면적 불산입, 건물 실측면적 미반영 등의 하자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는 건축사로서 위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이 사건 건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2는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로서의 업무상 성실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원고 병원의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기존 건물의 2개월간의 임대료와 관리비 8,860만 원 및 피고 회사에 지급한 설계비 4,900만 원)가 피고 2의 건축사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차웅 양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