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대금등[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판시사항】[1]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둔 경우,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이 공익채권자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2]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승계회사’라 한다)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승계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법 제527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 제4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와 승계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례규정을 둔 것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회사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절차를 통하여 회사분할이 채권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법원도 인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심사하게 되므로 별도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와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생채권자와 달리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93조, 제199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93조, 제199조, 제232조, 제243조, 제272조 제1항, 제4항, 상법 제527조의5, 제530조의9
【참조판례】[1] 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공2006상, 38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전문】【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상구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파산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4. 3. 27. 선고 2013나31696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별지와 같이 경정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채권이 공정별로 가분적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이 사건 계약 중 기본설계용역계약과 실시설계용역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서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가분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중 원고의 사용승인도서 작성의무와 건축물관리대장 도서납품의무 등이 쌍무계약상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로서 주된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급계약의 성격, 계약의 가분성, 미이행 쌍무계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및 피고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5 소정의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관하여 연대책임의 면제 등을 정한 것이라면 이는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공익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 미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회생계획은 공익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면제하고 피고들의 채무액을 감면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익채권자인 원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한 것인데,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회생계획 규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승계회사’라 한다)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승계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법 제527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 제4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는 경우 위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 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와 승계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회사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절차를 통하여 회사분할이 채권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법원도 인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심사하게 되므로 별도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와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채권자와 달리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특례규정을 이유로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에 대한 연대책임 면제조항을 둘 수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회생계획에 대하여 공익채권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그 규정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별지 경정표 기재와 같은 오기·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40912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303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을 상고이유로 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634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등 참조),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상고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경정표: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