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판시사항】[1]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시공 전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한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계 오류 등으로 그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자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설계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설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판결요지】[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한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계 오류 등으로 그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자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이 인분(人糞)과 음식물쓰레기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된 전례가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乙 회사가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설계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1] 민법 제390조,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항(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제27조 제4항(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참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5호 참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6호 참조) [2] 민법 제390조,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항(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제27조 제4항(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참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5호 참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6호 참조) [3] 민법 제390조, 제413조
【참조판례】[3]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공2006상, 329)
【전문】【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광명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광 외 7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8. 22. 선고 2010나35666 판결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주식회사 동호,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이하 ‘피고 대한콘설탄트’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주식회사 동호(이하 ‘피고 동호’라고 한다)의 설계상 오류 관련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콘설탄트, 동호(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 설계사들’이라고 한다)가 국내에 사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병합처리방식의 설계를 담당하면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통과한 분리액의 목표 물질수지를 만족하기 위한 장기저류조, 가압부상조 등의 전처리시설의 설계를 누락한 것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에 관한 피고 설계사들의 책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설계사들의 원고에 대한 2005. 10. 13.자 회신의 내용을 들어 피고 설계사들이 분리액 탈수공정 이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장기간 저류시켜야 할 필요성을 자인한 것으로 설시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지만, 피고 설계사들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일부 공정의 설계를 누락함으로써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효성’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3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피고 신한종합건설, 효성(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 시공사들’이라고 한다)이 실제로 시공한 분리액탈수기는 1,600~2,000G 정도에서의 운전이 적합하도록 제작되어 2,500G 이상의 고속운전에는 적합하지 않고,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도서에 기재된 분리액탈수기는 DSS/LCC형인데 반하여 실제 시공된 분리액탈수기는 DCS/CBS형인데, DCS형은 저침강성 고형물의 경우 분리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처리능력 면에서 LCC형이나 DSS형에 비해 슬러지 함수율은 높고 고형물 회수율은 낮으며, CBS형은 입자의 직경이 작은 슬러리에 대해서 회수율을 저하시킨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공상 하자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가)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법령상 설계도서의 검토를 업무의 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도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에게 설계도서의 검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이 설계도서를 점검하였더라면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상의 오류라면 이를 간과하고 시공케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감리자의 설계검토의무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경험과 기술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신규 공법 개발자 수준의 설계검토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상당수가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에 따른 저류조의 용량 부족 및 생물학적 전처리 공정의 보완을 지적하고 있고,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이 2006.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분리액 탈수설비 전단에 반응·응집조 및 가압부상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고형물분리기를 나선형압축기로 변경하고 저류조 및 가압부상조를 분리액 탈수설비 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 오류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경험과 기술에서 충분히 그 설계상 문제점을 발견해 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이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실시설계보고서가 작성되어 착공될 당시 국내에 인분(人糞) 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병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계하는 사례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은 주식회사 드림바이오스(이하 ‘드림바이오스’라고 한다)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데, 드림바이오스는 피고 설계사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업제안서를 제공하면서 공법에 대한 기밀 누설 우려 및 향후 드림바이오스가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하도급공사를 맡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법의 핵심공정 부분 및 노하우(knowhow)를 제안서에 누락하였고, 이러한 불완전한 제안서를 원용하여 피고 설계사들이 실시설계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점, ③ 드림바이오스가 도급받아 전체 공정을 시공한 인천 남부 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안동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경우 별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점, ④ 관련 분야의 전문가 상당수가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피고 동부엔지니어링도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출하였지만, 이러한 지적과 대안 제출은 모두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두 차례의 시운전 후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가동 불능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내용에는 공정의 일부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진단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그 보완될 구체적 공정에 관한 진단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인분과 음식물쓰레기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신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도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은 드림바이오스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드림바이오스가 피고 설계사들에 제시한 사업제안서에 그 공법의 핵심공정과 노하우를 누락시킨 사정을 피고 설계사들이 알지 못한 채 설계도서를 작성한 점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이 인분과 음식물쓰레기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된 전례가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이 드림바이오스의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설계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이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설계도서 검토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4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은 피고 시공사들로부터 제출받은 분리액탈수기의 사양을 변경하고 용량을 축소하여 시공하겠다는 내용의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에 대하여 조건부승인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피고 시공사들의 보완조치사항에 대하여 피고 설계사들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에 대한 검수절차도 밟지 않는 등 결국 애초에 임의로 설계변경되었던 피고 시공사들의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를 그대로 승인하였고, 더욱이 준공 예정기한을 앞두고 피고 시공사들의 종합시운전 결과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이 불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가동에 이상이 없다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는 등 그 시공 및 준공절차에서의 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감리업무의 태만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 가동 불능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이 피고 시공사들의 임의 변경시공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를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시공절차에서의 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 가동 불능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시공과정에서의 감리의무 해태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준공절차에서의 감리의무 태만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 가동 불능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설계사들과 피고 시공사들의 각 채무불이행 및 분리액탈수기 임의 변경시공과 관련된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의 감리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이미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이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의 준공검사원 제출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준공절차에서의 감리의무 위반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 가동 불능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의 상고이유 제3점 일부 원심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설계 오류 부분에 해당하는 저류조의 용량을 확충하고 필요시 가압부상조, 농축조 등의 시설을 보완하면 설계 목표치인 부유물질 회수율 등 목표 물질수지를 달성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데, 피고 시공사들의 분리액탈수기의 임의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설계 오류에 의한 설비의 확충 및 보완을 하더라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그 목표 물질수지에 도달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임의 변경시공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리액탈수기 사양변경과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가동 불능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 대한콘설탄트의 상고이유 제2점 일부와 피고 시공사들의 상고이유 제1점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피고 설계사들과 피고 시공사들은 각각 공동수급체로서 그들끼리는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독립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한편, 피고 설계사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시공사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심리하여 이를 각 확정한 다음 그 각 손해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피고 설계사들과 피고 시공사들의 각 손해배상채무 중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 그 부분에 한하여 피고 설계사들과 피고 시공사들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 설계사들과 피고 시공사들의 각 손해배상채무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라는 이유로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하여 피고 설계사들과 피고 시공사들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대한콘설탄트의 나머지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동호의 상당인과관계 관련 상고이유 가) 원심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통상의 손해액은 누락된 전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보완하는 비용 및 분리액탈수기를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한편 위와 같은 전처리시설의 추가 및 보완공사, 분리액탈수기 교체 공사를 위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상당 부분이 철거대상이므로 그 철거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기존의 설계 및 책임감리비용도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추가, 보완 및 교체공사를 위하여 새로운 설계, 시공 및 감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및 책임감리계약에 따라 지출한 설계용역비 및 책임감리용역비 전액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 부분에 실제로 지출된 시공비용 전액을 피고 설계사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분리액탈수기를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 시공사들의 임의 변경시공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 설계사들의 채무불이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설계사들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누락된 전처리시설을 추가 또는 보완하는 비용은 설계의 추완이 필요하다면 그 추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완에 갈음하는 손해로서, 보완시공에 필요한 비용은 그 보완시공에 감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 감리비용을 포함하여 확대손해로서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누락된 전처리시설의 추가 또는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설계사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은, 음식물쓰레기의 민간위탁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보완 및 추가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위탁처리비로 제한되고, 그와 같은 비용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으로 발생한 통상의 손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구체적 손해액은 원고가 민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보완하여 감량화시설로 재가동할 경우의 운용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보완 및 추가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상당액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으로 발생한 통상손해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원래의 설계대로 병합처리방식으로 정상 가동될 경우의 운용비용이 아니라 감량화시설로 재가동할 경우의 운용비용을 공제하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상당의 손해를 산정한 조치에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시공사들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의 나머지 상고이유 제3점 및 제5점 원심은 피고 시공사들과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① 원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및 책임감리계약에 따라 지출한 설계용역비 및 책임감리용역비 전액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 부분에 실제로 지출된 시공비용 전액, ②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보완 및 추가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위탁처리비 상당 손해로서 원고가 민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보완하여 감량화시설로 재가동할 경우의 운용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 시공사들과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의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누락된 전처리시설을 추가 또는 보완하는 비용은 피고 설계사들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 시공사들과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의 채무불이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시공사들과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는 분리액탈수기 교체에 소용되는 비용과 그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심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감량화시설로 재가동할 경우의 운용비용이 아니라 원래의 설계대로 병합처리방식으로 정상 가동될 경우의 운용비용을 공제하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상당 손해를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시공사들과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의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저류조 용량의 확충, 가압부상조, 농축조 등 전처리시설의 추가 및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도서에 따른 분리액탈수기의 교체가 이루어지면 당초 설계 목표치인 목표 물질수지를 충족하여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과의 병합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외여과막의 파괴는 나선형압축기의 성능 및 그 처리효율에 대한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치치 아니한 원고의 잘못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상 잘못과 한외여과막 파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한외여과막 하자보수비용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6)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하 ‘피고 한국종합기술’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 제4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한국종합기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7) 원고의 피고 한국종합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4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손해액 산정이 위법하여 손해액을 나머지 피고별로 다시 산정하여야 하며 그 손해액 산정에 따라 나머지 피고별로 책임제한에서 고려할 사항이나 책임제한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책임제한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 대한콘설탄트의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 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콘설탄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판결 중 위 신청 부분도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 동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14. 1. 9. 피고 동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호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63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 동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콘설탄트, 동호, 신한종합건설, 효성, 동부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상고와 원고 및 피고 동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고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와 피고 동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