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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사대금등·지체상금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34050, 판결]2021-01-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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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등·지체상금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34050, 판결]

【판시사항】

[1]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체일수를 적용하는 방법
[3]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도급인이 확인·검사하여 구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성검사가 마쳐진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계약에서 정한 날의 다음날) 및 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 이미 인도된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계약해제 효력 발생일의 다음날)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664조
[2]
민법 제398조,
제543조,
제664조
[3]
민법 제398조,
제664조
[4]
민법 제664조,
제6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공1999상, 32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공1999상, 75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공2005하, 1477)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리정테크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길기관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서륭프라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임안식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7344, 773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제5점 부분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는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지만 피고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이미 원고가 이행을 지체하는 바람에, 피고가 자재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그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발생하되,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원고가 공사를 지체한 일수는 약정준공일 다음날인 2005. 7. 1.부터 원고가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2006. 7. 4.까지 369일에서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 기간 279일, 지반보강공사 기간 15일 등을 공제한 32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지체일수 등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부담할 지체상금을 10% 감액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체상금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부분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2006. 1. 5.자 해제통보가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는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것이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67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 부분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도급인이 확인·검사하여 구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기성검사가 이미 마쳐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공사대금은 그 계약에서 정한 날에 지급할 의무가 생기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기성부분이 이미 도급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공사대금의 지체 시기는 해제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원고가 기성부분금 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에 합격함으로써 기성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6점 부분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한 전기요금 중 14,385,041원, 추가로 발생한 현장관리비, 장비인양비, 장비운반비 및 계측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강재 빔 및 복공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7점 부분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의 규격(강도)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철판상자 제작 및 설치로 인한 추가공사비, 레미콘, 철근 증가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설계변경이 있었다거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철근, 레미콘 등 자재비를 선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인 도급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자재비 선지급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상, 원심이 기중기 및 지게차 비용을 인정한 것이 자재비 선지급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부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반보강공사비로 67,942,6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사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 부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변압기 이설을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압기 이설에 따른 계약금액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설비용 12,729,92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인 도급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지반침하 사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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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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