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처분취소[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6561, 판결] 【판시사항】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원사업자에게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자신이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는 위 법 제13조 제8항에서 정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위 법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할 것이고, 그 한도에서 민법 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이나 그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특례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수급사업자는 애초 이와 같이 위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좇아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고시이율에 좇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그가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이에 상응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사업자의 실체적법 권리 그 자체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8항, 제25조 제1항
【전문】【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6. 10. 선고 2008누36694 일부판결 【주 문】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가 발한 시정명령이 위법한지 여부는 그 시정명령 당시의 법상태와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시정명령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시정명령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정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은 대법원이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소정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위 법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이하 ‘고시이율’이라고 한다)에 의할 것이고, 그 한도에서 민법 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이나 그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특례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이하 합하여 ‘법정이율’이라고 한다)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수급사업자는 애초 이와 같이 위 하도급법의 규정에 좇아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고시이율에 좇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이에 상응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시정명령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사업자의 실체적법 권리 그 자체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시정명령 중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2007. 6. 19. 소외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피고는 2008. 11. 11.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8,4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1.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그 이율을 당시 피고가 고시한 이율인 연 25%로 정하였다. 한편 소외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청구소송(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20328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에게 35,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2009.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려면 시정명령 당시까지 같은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원용하면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앞서 본 확정판결에서 지급이 명하여진 2008. 3. 11.부터 2009.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의 1.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를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소외 주식회사가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이에 상응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여 그 실체적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소외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대금지급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명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율을 고시이율인 연 25%로 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살펴봄이 없이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이 명하여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시정명령 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