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서울중앙지법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 확정]
【판시사항】[1]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에 의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그 조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의 직접청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 발주자나 제3채권자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정하는 기준(=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
【판결요지】[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일반채권자들에 비하여 사실상 우월한 지위를 갖도록 배려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인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등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에 의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의 직접청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전에 당해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피압류채권이 존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3]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채권자평등이라는 일반원칙에 의하기보다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하고, 그 도달일시가 같은 수급사업자들에 한해서만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제131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공2007하, 1168) /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공1998상, 260),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공2003하, 2002)
【전문】【원 고】【피 고】한솔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수)
【피고보조참가인】회생회사 주식회사 희훈디앤지의 공동관리인
【변론종결】2010.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 스톤밸리 주식회사에게 135,5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1.부터 2010.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 2, 주식회사 송산전설의 청구 및 원고 스톤밸리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스톤밸리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1, 2, 원고 주식회사 송산전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 스톤밸리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 1, 2, 주식회사 송산전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73,260,000원, 원고 2에게 130,680,000원, 원고 주식회사 송산전설(이하 ‘송산전설’이라고만 한다)에게 73,920,000원, 원고 스톤밸리 주식회사(이하 ‘스톤밸리’라고만 한다)에게 135,577,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가. 원·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지위 1) 원고 1은 유리제품 등의 도매를 하는 을이아트그라스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2는 건설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인스페이스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산전설은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2억 5,000만 원인 기업이고, 스톤밸리는 석재류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2억 원인 기업으로서 위 각 기업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2) 피고 보조참가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희훈 디앤지(이하 ‘희훈’이라 한다)는 인테리어 공사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자본금이 40,734,911,000원이고 2008년 12월 현재 상시근로자가 341명(2007년 12월 현재 기준으로는 305명) 규모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제1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로부터 서울 중구 정동 15-6 일대에 신축된 ‘정동 상림원’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2007. 11. 26. 희훈 및 소외 주식회사 삼원 에스앤디(이하 ‘삼원’이라 한다)와, 이른바 확정지분제 방식에 따라 희훈의 지분은 60%, 삼원의 지분은 40%로 각 정하여 하도급(이하 ‘제1하도급’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제1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와 희훈 및 삼원은 2008. 8. 15. 다른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공사기간만 2007. 11. 26.부터 2008. 11. 30.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공사기간 : 착공 2007. 11. 26., 준공 2008. 8. 15. ② 계약금액 : 21,670,000,000원(부가세 포함) ③ 각 회사별 계약금액 : 희훈 60%(13,002,000,000원), 삼원 40%(8,668,000,000원) ④ 하자보수 보증금률 : 1,516,900,000원(계약금액의 7%), 각 사별 지분율에 의한 분할보증 ⑤ 각 회사별 하자보수 보증금률 : 희훈 60%(910,140,000원), 삼원 40%(606,760,000원) ⑥ 하자보증 및 기간 : 건물 준공 후 24개월, 보증률 7%(하자이행 의무는 연대책임 원칙) ⑦ 각 회사별 공사부분 : 희훈(A동 및 공용부분), 삼원(B, C동) 2) 제2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2007. 11. 26. 희훈 및 삼원과의 사이에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각 하도급(이하 ‘제2하도급’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급사업자계약체결일공사명계약금액(부가가치세포함)공사기간원고 12008. 11. 17.유리공사122,100,000원2007. 11. 26. ~ 2008. 11. 30.원고 22007. 11. 26.하드웨어자재납품공사231,000,0002007. 11. 26. ~ 2008. 8. 15.송산전설2008. 11. 17.조명기구설치공사150,700,0002007. 11. 26. ~ 2008. 11. 30.스톤밸리2008. 11. 17.대리석공사2,075,700,0002007. 11. 26. ~ 2008. 11. 30. ※ 원고 1, 송산전설, 스톤밸리와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음. 다.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및 정산합의 1) 위 정동 상림원 공사는 2008. 12.말경 완공되었고, 피고는 희훈에 대한 제1하도급계약 금액인 13,002,000,000원 중 10,639,420,000원을 희훈에게 이미 지급하여, 현재 희훈의 피고에 대한 제1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은 2,362,580,000원이 남게 되었다(= 13,002,000,000원 - 10,639,420,000원). 2) 원고들은 희훈 및 삼원으로부터 제2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정산합의를 하였는바, 그 중 희훈의 부담분(60%) 범위 내에서 된 정산합의금과 그 중 원고들이 희훈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수령금, 나머지 금액인 미수령금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정산합의금기 수령금미 수령금비고원고 173,260,000원?73,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고 2229,680,000원99,000,000원130,680,000원〃송산전설90,420,000원16,500,000원73,920,000원〃스톤밸리1,245,420,000원1,109,842,800원135,577,200원〃합계1,638,780,000원1,225,342,800원413,437,200원〃 라. 원고 등의 직불청구와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희훈의 회생절차 개시 1) 희훈은 2008.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회합108호로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2008. 12. 31.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되었으며, 2009. 1. 22.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원고들은 공사를 완료하고도 희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완제받지 못하자 원고 스톤밸리는 2009. 1. 16.경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희훈이 원고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 중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271,084,200원을 직접 원고 스톤밸리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이하 위 청구를 ‘원고 스톤밸리의 직불청구’라고만 한다)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들은 2009. 3. 10.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희훈이 원고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2009. 3.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위 2009. 3. 10.자 청구 중 위 2009. 1. 16.자 청구와 중복되는 스톤밸리의 청구를 제외하여, 위 2009. 3. 10.자 청구를 ‘원고 스톤밸리를 제외한 원고들의 직불청구’라고만 한다). 3) 한편, 원고들 외에도 정동 상림원 공사에 관하여 희훈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직불청구를 하였는바,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직불청구권자일자(피고접수기준)금액(원)구분주식회사 서경에이엔아이2008. 12. 3.1,721,578,0761차2008. 12. 18.경1,457,578,0762차2009. 1. 2.경1,721,578,0763차2009. 1. 6.경1,386,991,3304차원고 스톤밸리2009. 1. 16.경271,084,200?한화아이엔디 주식회사2009. 1. 22.경46,200,0001차2009. 3. 5.경79,200,0002차소외 12009. 2. 17.경64,000,000?주식회사 강산테크2009. 3. 4.경청구금액 불분명?주식회사 대동종합목재2009. 3. 9.경74,118,000?주식회사 아키메탈2009. 3. 10.경25,506,920?원고들2009. 3. 12.경375,852,000(스톤밸리 청구금액 제외시 252,600,000)?주식회사 서영인테크2009. 3. 18.경148,424,760?소외 2(동건축디자인)2009. 3. 23.경66,600,000?합 계?2,531,777,210? 4) 그 외 희훈의 채권자들은 제1하도급계약에 따른 희훈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가압류 채권자사건번호결정일자피고에 대한 송달일자가압류 금액(원)동방보노펌 주식회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303902009. 1. 7.2009. 1. 12.71,874,000서원상협 주식회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1137082009. 1. 8.2009. 1. 12.17,808,120주식회사 경에이엔아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992009. 1. 15.2009. 1. 16.383,196,532주식회사 대동종합목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7872009. 1. 23.2009. 1. 28.422,400,000주식회사 고려아이앤에프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5082009. 1. 28.2009. 1. 29.854,040,000합 계???1,749,318,652 마. 하자의 발생 제1하도급계약에 따라 희훈이 시공을 맡은 정동 상림원 A동 및 공용부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천장 및 벽체 부위 등의 도장 누락이나 석공사 균열, 스크래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를 위하여 618,191,426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바. 관련 사건의 결과 주식회사 서경에이엔아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2009가합13946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이 사건과 같이 주식회사 서경에이엔아이도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상 직접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 2010. 4. 9. 피고가 주식회사 서경에이엔아이에게 974,067,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10. 4.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0. 5.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7호증, 을가제1호증 내지 을가제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제1호증 내지 을나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 제1항 가, 나.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제2하도급계약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희훈이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다시 위탁하여, 원고들이 그 위탁받은 것을 시공한 후 희훈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나아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톤밸리의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2009. 1. 16. 이전인 2008. 12. 29. 원사업자인 희훈이 회생신청을 하여 같은 달 31.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되었으며, 원고 스톤밸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2009. 3. 12.경의 이전인 같은 해 1. 22. 현재 원사업자인 희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원고들의 직불청구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직불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인 희훈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직불청구의 요건을 갖추어 직불청구를 한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에게 제2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 원고들이 희훈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제2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잔대금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합계 413,437,200원은 피고의 희훈에 대한 제1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 채무액인 2,362,580,000원의 범위 내에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에게 73,260,000원, 원고 2에게 130,680,000원, 원고 송산전설에게 73,920,000원, 원고 스톤밸리에게 135,577,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등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의 회생채권과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 간의 우열관계에 따른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희훈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자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데, 채무자회생법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5조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58조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생채권과 직불청구권 간의 우열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피고 보조참가인도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원고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희훈은 2008.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동 법원 2008회합108호로 회생절차가 계속되었고, 2008. 12. 31.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되었으며, 2009. 1.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일반채권자들에 비하여 사실상 우월한 지위를 갖도록 배려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인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등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해당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의 직접청구가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이 희훈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하도급법상 직불청구를 하고 이를 피고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지급위험에 기한 항변 1) 항변내용 피고는, 희훈의 채권자들이 희훈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희훈으로부터 정동 상림원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받은 수인의 하수급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상 직불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불청구와 위 채권가압류, 다른 하수급인들에 의한 직불청구 사이에 우열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법리 가) 압류채권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우선 순위 살피건대 현행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 제1항(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다. 그리고 ‘ 하도급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는 법리의 반대해석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전에 당해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피압류채권이 존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및 그 환송후 판결인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제주) 2004. 5. 28. 선고 2003나14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9. 선고 2005가합4364 판결 등 참조]. 나)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우선 순위 이 사건과 같이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가 수인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그들 모두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먼저 도달한 수급사업자를 선착순으로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의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정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결과 이러한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전자(前者)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논거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도급법의 위 규정은 (가)압류 채권자 등 일반채권자들보다 공사도급계약 등의 하수급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그 하수급인이 수인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채권자평등의 일반 원칙에 따라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그리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가 위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시점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채권 등 집행에서의 배당요구 시기(時期)에 준하는 시점으로 보아 그 때까지 발주자에 대해 직불청구를 한 수급사업자들에 대해 채권자평등의 일반 원칙에 따라 동등한 순위로 취급하여 각 수급사업자들간의 공사대금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를 채택하게 되면 압류·가압류권자 등 일반채권자들과 각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하고, 발주자나 수급사업자들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하게 하며, 하도급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견해를 채택할 수는 없고,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선착순으로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의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도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선착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이 분명한 점, ②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문 제1항과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그 의미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을 한 수급사업자가 수인일 경우 발주자가 그 수급사업자들간의 우선순위나 공사대금 액수 등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규정만으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들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운 점, ③ 직접청구권자들이 수인일 경우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없이 그들을 모두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면, 발주자는 어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흔히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발주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공사 완공 여부, 완공 정도, 하자보수, 공사대금정산 등의 주장을 하며 공사대금액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발주자가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액을 임의적으로 정하여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하도록 강제하기도 어렵다), ④ 직접청구를 한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없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해야 한다면, 이미 직접청구를 한 수급사업자들은 그 직접지급청구 당시 하도급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모두 분명치 않은 다른 수급사업자들 전부가 직접청구할 때까지 또는 발주자가 집행공탁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게 되어 그 지위가 기약할 수 없는 시기까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점(이 사건에서 발주자인 피고는 집행공탁을 하지도 않았다), 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이미 직접청구를 한 수급사업자가 내몰리는 것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고,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명문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하도급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되는 점, ⑥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선착순으로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수급사업자들 사이 및 원사업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매우 간명하게 정할 수 있는 점 등 때문이다. 결국,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채권자평등이라는 일반원칙에 의하기보다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하고, 그 도달일시가 같은 수급사업자들에 한해서만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이 상당하다. 3) 판단 위 법리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 스톤밸리보다 앞선 직접청구권자인 서경에이엔아이 주식회사의 채권액은 1,096,613,702원{= 974,067,949원(=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946호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 + 122,545,753원(=위 금원에 대한 2008. 12. 4.부터 2010. 4. 9.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8,779,413원 + 201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피고가 위 서경에이앤아이에게 위 판결금액을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3,766,340원)}이고, 원고 스톤밸리의 직불청구일보다 앞선 일자의 가압류금액은 89,682,120원(= 동방보노펌 주식회사의 가압류 금액 71,874,000원 + 서원상협 주식회사의 가압류 금액 17,808,120원, 주식회사 서경에이엔아이의 가압류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주식회사 서경에이엔아이의 직접청구금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위 가압류금액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동방보노펌 주식회사와 서원상협 주식회사의 가압류금액은 비록 희훈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이후의 가압류에 기한 채권이긴 하나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만이 금지될 뿐이라고 해야 하고, 그 가압류가 위 금지명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가압류 취소결정과 그 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송달 등이 있기 전에는 일단 법원에 의해 내려진 그 가압류의 효력 자체가 부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가압류금액을 제외할 수는 없다)인바, 피고가 희훈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2,362,580,000원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면 1,176,284,178원(=2,362,580,000원 - 1,096,613,702원 - 89,682,12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고, 위 금원이 원고 스톤밸리가 직접청구를 구하고 있는 135,577,2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피고가 이중지급의 위험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 스톤밸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보다 앞선 직접청구권자들의 채권총액은 합계 1,521,215,822원(= ① 서경에이엔아이 주식회사 1,096,613,702원 + ② 원고 스톤밸리 135,577,200원 + ③ 한화아이엔디 주식회사 125,400,000원 + ④ 소외 1 64,000,000원 + ⑤ 주식회사 대동종합목재 74,118,000원 + ⑥ 주식회사 아키메탈 25,506,920원, 위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직불청구를 한 주식회사 강산테크의 경우 청구금액이 불분명하여 위 금원 산정에서 제외하였다)이고, 위 원고들보다 앞선 가압류 금액의 합계는 1,292,004,120원{= ① 동방보노펌 주식회사의 가압류 금액 71,874,000원 + ② 서원상협 주식회사의 가압류 금액 17,808,120원 + ③ 주식회사 대동종합목재 348,282,000원(= 가압류 금액 422,400,000원 - 위 주식회사 대동종합목재가 직불청구한 금액 74,118,000원) + ④ 주식회사 고려아이앤에프 854,040,000원, 주식회사 서경에이엔아이의 가압류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주식회사 서경에이엔아이의 직접청구금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위 가압류금액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위 ①, ②의 가압류 금액이 희훈에 대한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이루어진 가압류에 기한 금액이긴 하나 그 가압류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③, ④의 가압류 금액도 희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기한 금액이긴 하나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의 문언에 비추어 보거나, 그 회생개시결정을 이유로 한 가압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집행취소신청에 의한 제3채무자인 피고에의 송달 등의 절차가 갖추어지기 전까지 일단 법원에 의해 행해진 위 가압류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가압류 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인바, 위 금원의 합계액인 2,813,219,942원(= 1,521,215,822원 + 1,292,004,120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희훈에 지급해야 할 금원 2,362,580,000원을 초과한다. 그런데도 그 보다 후순위인, 원고 스톤밸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가 이 사건 직불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피고는 이중지급의 위험에 빠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삼원이 희훈을 대신하여 시공한 부분 공사비 공제 항변 1) 을가제21호증 내지 을가제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희훈은 2008. 12. 22.경 ‘정동 상림원 A동 1301호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잔여작업(미작업금액 : 51,40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56,540,000원)을 삼원에게 요청하며 차후 피고가 잔여공사 대금으로 공제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삼원은 희훈의 요청에 의해 위 A동 1301호 인테리어 잔여공사를 2009. 1. 20.부터 2009. 2. 15.까지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스톤밸리가 하도급법상 직불청구 사유를 갖추어 피고에게 직불청구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이 2009. 1. 16.경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14조가 정하는 직접지급청구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 등), 하수급인의 직불청구권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는 것이고, 발주자로서는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원사업자의 항변을 하수급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항변 사유를 직불청구를 하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다. 3)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희훈의 확인서 작성·교부시점과 삼원의 시공 시점, 그리고 소요금액에 관한 합의시점이 모두 2008. 12. 22.로서 2009. 1. 16.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피고는 위 사유로서 원고 스톤밸리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공제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스톤밸리의 직접청구에 대해 위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톤밸리보다 앞선 직접청구권자 및 가압류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1,176,284,178원에서 삼원이 희훈을 대신하여 시공한 부분 공사비 잔여공사비 56,540,000원을 공제한 1,119,744,178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의무가 있다. 라. 하자보수비용 공제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유예 항변 1) 제1하도급계약상 준공일은 2008. 8. 15.이나 정동 상림원 공사는 2008. 12. 말경 완공된 사실은 위 인정 사실 제1항 다. 1)에서, 제1하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4개월이며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인 21,670,000,000원(부가세 포함)의 7%인 1,516,900,000원으로서 희훈의 하자보수 보증금 부담 부분은 위 금액의 60%인 910,140,000원이며, 하자보증 기간은 건물 준공 후 24개월로 정한 사실은 위 인정 사실 제1항 나. 1)에서, 한편 제1하도급계약에 따라 희훈이 시공을 맡은 정동 상림원 A동 및 공용부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천장 및 벽체 부위 등의 도장 누락이나 석공사 균열, 스크래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를 위한 비용은 618,191,426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위 제1항 마.에서 각 인정한 바와 같다. 2)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하자보수 비용의 공제나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유예 항변 사유는 원고 스톤밸리의 직불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09. 1. 16. 이전에 이미 희훈과 피고 사이에 제1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약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를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3의 다.항과 같이 피고가 원고 스톤밸리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 1,119,744,178원에서 위 하자보수 비용 618,191,426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희훈의 하자보수 보증금 부담부분인 910,140,000원에서 위 618,191,426원을 제외한 291,948,574원에 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준공일 2008. 12. 말경부터 24개월이 되는 2010. 12. 말경까지 지급유예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 스톤밸리의 직불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501,552,752원(1,119,744,178원 - 618,191,426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291,948,574원에 관해서는 2010. 12. 말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원고 스톤밸리에 대해 501,552,752원 - 291,948,574원 = 209,604,178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직접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보조참가인 희훈 및 삼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변제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는 희훈의 회생인가 및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의 3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희훈이 회생절차에 있다 하더라도 그와는 관계없이 피고에게 하도급법상 직불청구를 하고 이를 피고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하자이행 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하자이행보증금 상당의 금원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희훈과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거나 하자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하자이행보증금(공사대금의 10%) 상당의 금원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 산 그렇다면 ① 원고들의 희훈에 대한 제2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잔금의 합계는 413,437,200원이고, ② 피고의 희훈에 대한 제1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 잔금은 2,362,580,000원이며, ③ 원고 스톤밸리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직불청구를 한 서경에이엔아이의 청구액과 원고 스톤밸리보다 우선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의 채권액은 합계 1,186,295,822원이고, ④ 삼원이 희훈을 대신하여 시공한 부분 공사비 잔여공사비 56,540,000원, ⑤ 정동 상림원 공사 중 희훈이 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 비용은 618,191,426원, ⑥ 제1하도급계약에 따른 희훈의 하자보수 보증금 부담부분인 910,140,000원에서 위 618,191,426원을 제외한 금액은 291,948,574원인바, 위 ②에서 ③ 내지 ⑥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원은 209,604,178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스톤밸리에게 135,5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스톤밸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9. 4.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 스톤밸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보다 우선한 직접청구권자들의 채권총액은 합계 1,521,215,822원이고, 위 원고들보다 우선한 가압류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은 합계 1,292,004,120원인바, 위 금원의 합계액인 2,813,219,942원(= 1,521,215,822원 + 1,292,004,120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희훈에 지급해야 할 금원 2,362,58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 스톤밸리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 2, 송산전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김정태 박민준 |